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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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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휴학

휴학종류
  •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질병휴학은 29일 이상의 진단서와 수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 창업휴학 : 창업활동으로 인한 휴학
휴학신청
  • 일반휴학 :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의 1/4 이내
    (학기 초 등록기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휴학 가능)
  •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가능
    (학기 초 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에 한하여 입영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 미납 시 제적처리)
  • 창업휴학 : 창업지원단 별도 문의(홈페이지 내 창업공지 참조)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함으로 일반휴학 신청기간 이전 시행

    지정기간 외 추가 신청 불가

휴학기간
  • 일반휴학 : 1회에 1년(2학기) 이내, 통산하여 3년(6학기) 이내
    [단, 편입생은 통산하여 2년(4학기) 이내]
  • 입영휴학 : 입영일이 속한 학기부터 전역일이 속한 학기까지
    [입영휴학 사유가 소멸(입영신청 취소,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 된 때에는 7일 이내 소속 대학 신고]

    휴학기간을 연장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 연장 신청

  • 창업휴학 : 1회에 1년(2학기) 이내, 통산하여 2년(4학기) 이내
휴학절차
  •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에서 신청

    입영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입영통지서, 군 복무확인서등)를 소속 대학 교학과로 제출

    창업휴학의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매출증빙자료, 기타 창업활동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를 소속 학부(과)로 제출

휴학 제한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입영 휴학 사유가 소멸(입영신청 취소,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 된 때에는 7일 이내 소속 대학 신고]

복학

복학신청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학기의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함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됨

  •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이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학기에 복학 가능
복학절차
  • 휴학 당시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의 경우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에서 복학신청 ⇒ 수강신청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에서 복학신청 ⇒ 수강신청

    입영휴학자의 경우 증빙서류(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를 소속 대학 교학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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