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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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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대상 및 자격 (관련규정 : 학칙 제43조, 학사내규 제57조)

  • 본교 학칙에 의해 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 신청학기 개시일 이전 1개학기 이상 경과한 자 (학사 제적자는 재입학 신청학기 개시일 이전 2개학기 이상 경과한 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휴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자 (미복학 제적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미등록 제적자)
    • 학사경고로 인하여 학사 제적된 자
    • 기타 자퇴 등으로 제적된 자

      단, 입학 후 첫 학기에 자퇴한 자(학사내규 제57조 제1항) 및 징계(학칙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신청

  • 기간 : 1학기 5월 말 ~ 6월 초순 / 2학기 11월말 ~ 12월초 예정(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장소 : 해당 학부·과 사무실
  •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서약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유의사항

  •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재입학은 단 1회밖에 허용이 안됨(재입학 합격 후 포기하여도 다시 재입학이 안됨)
  • 여석이 있음에도 재입학이 불허된 학생은 1년이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재입학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학년ㆍ학기에 따라 조정됨
  • 재입학 시에는 과거의 학업성적을 감안하여 재입학 학년ㆍ학기가 조정됨
  • 재입학 후, 재입학 전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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