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자, 학칙 제85조에 의한 징계처분자, 학칙 제74조에 의한 해당 학기 휴학자는 제외
휴학한 자는 해당 학기에 복학예정이면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대학행정정보시스템) → 예비승인 및 대학장 추천(소속학부·과 과장 및 대학장) → 대상자 선발 및 통보(교무처)
조기졸업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학생 중 6학기 또는 7학기 동안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이 평점 평균 4.0 이상이고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졸업논문 심사에서 S급 취득(2011년 8월 졸업대상자까지 적용), 졸업자격 인증제에 의하여 인증기준 충족. (2012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그 이전 졸업대상자는 졸업 논문과 졸업자격인증제 중 선택 가능)
내용문의 | 교무과 02)6490-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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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교무과02)6490-6133 | 업데이트 :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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