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9-412 호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채용 공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2019 년 12 월 9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정비원 ( 기계 ) | 공무직 | 1 | 시설과 | ∘ 서울시립대학교 건물 내 · 외부 기계 ․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 보수 및 운영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 공고일 현재 만 18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 국가기술자격법 」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중직무분야의 162( 기계장비설비 ‧ 설치 ) 및 251( 안전관리 ) 분야 자격증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소지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 10 조 ( 채용결격사유 )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 19 조 ( 정년 ) 에 해당되는 자는 응 시할 수 없음 (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 10 조 ( 채용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 355 조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의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http://www.share.go.kr/ ) → e 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 19 조 ( 정년 )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 세가 되는 해의 12 월 말로 한다 . |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 40 시간 , 1 일 8 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 휴일근무 ,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기계실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주간 당직근무 ( 당직비 별도 지급 )
❍ 근무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정 자격증 선임 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단체협약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3,701 천원 (1 호봉 )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 11 조
-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19.12.09.~2019.12.19.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립대학교홈페이지 | 1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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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19.12.17.~2019.12.19. (09:00~18:00)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 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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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합격자 발표 | 2019.12.20.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립대학교홈페이지 |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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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시험 ( 면접 ) | 2019.12.23. | 서울시립대학교 |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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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합격자 발표 | 2019.12.24.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립대학교홈페이지 |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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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등 | 2019.12.24.~2019.12.27. | - | 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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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 | 2020.01.01. | 서울시립대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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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 시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 공고 함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12.17.~2019.12.19.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합니다 .
- 접 수 처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 대학본부 2 층 , 02-6490-649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대학본부 2 층 시설과 ( 담당자 : 신동민 )
※ 응시원서 양식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등 ) 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방법
가 . 1 차시험 ( 서류전형 ) : 서울시홈페이지 ,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기타 서류 등 제출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 배수 이상일 때 고득점자 순으로 5 배수 선정
나 . 2 차시험 ( 면접시험 ) : 개별통지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1 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 전문성 ,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 별지 1 호 서식 ) 1 부
❍ 이력서 ( 별지 2 호 서식 ) 1 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발급 ) 등 자료 제출
※ 출신학교명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 별지 3 호 서식 ) 1 부
※ 출신학교 , 출생지 ,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 기재 금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원본 ,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 경력증명서 는 공고일 기준 3 개월이내 발행한 원본 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 직위 ,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하고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 등 자료 제출
(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 : ( 자격증 사본 등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 등 ) 의 경우 , 한글 번역본 ( 공증필 ) 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 경력증명서 제외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6. 기타 ( 유의 )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 65 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 같은 법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 합격취소 , 임용결격 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 없을 경우 포함 ) 에는 가능한 한 1 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 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담당 ( 신동민 ☎ 02-6490-6492)
붙임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급여표 각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