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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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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4. 여름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안내(전남대학교)

이해경 교무과 2024-04-26(등록일 : 2024-04-25)

2024.  여름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안내 (전남 대학교 )

➢  관련규정

1.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58 ( 학점교류 )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 분의  1 의 범위 안 인정

2.  서울시립대학교 국내대학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7 ( 수강신청 및  15 ( 교과목 성적 및 학점인정의 기준 2 항 제 1

성적은 본교의 성적산출방식에   따라 환산한다 .”

※  우리대학  100 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 적용 ( 학칙제 63 조제 3 붙임  1 참조

1.  위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교의  2024.  여름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일정을 안내하오니 ,

2.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자격  확인 후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부 ( )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 전남대학교  : 2024. 04. 30(화 ) 13:00  까지

     지원자격

      -  본교에서  2 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휴학생은 수강불가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학점교류 이수과목은 재수강 및 개별대체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  졸업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학점교류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교류대학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학점교류 취소 및 신청과목 변경

1.  학점교류를  취소 ( * 휴학 등 )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타 대학 수학신청 취소원 을 제출하여야 함

2.  신청과목 일부 변경 시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원 을 수정하여  본교에 제출하고    교류대학   수강시스템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최종 신청과목 모두표시 변경된 과목에 대해서만 확인받을 것 )

3.  신청한 과목중 일부과목만 취소 할 경우 처리할 필요 없음 ( * : 2 과목 중  1 과목 취소 시 )

   ※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교의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음

   

   제출서류  수학신청자명단  ( 타대학제출용 엑셀파일 ),  성적증명서 기타 타대학 개별 요구 서류 타대학 수학 허가 신청원 ( 양식 ),  지도교수 추천서 ( 양식 ),  수학계획서 ( 자유양식 부과장날인  각 

   

붙임  :  2024.  여름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수강 안내문 및 신청양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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