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21 - 518 호
공 고
2021 학년도 제 2 학기 기말고사기간 및 성적처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기말고사기간 : 2021. 12. 15( 수 ) ∼ 12. 21( 화 )
가 . 기말고사의 실시여부와 방법 ( 과제물 대체 등 ) 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따른 2021 학년도 2 학기 학사 운영 변경 안내의 수업 ( 시험 ) 운영 적용
나 . 기말시험 공부를 위한 강의실 개방
1) 개방일시 : 2021. 12. 7( 화 ) ∼ 12. 20( 월 ), 18:00~22:00 까지
[ 개방기간 중 수업시간 및 시험장소 지정시 사용 불가 / 토 · 일 · 공휴일 제외 ]
2) 개방강의실 : 8 개
건물명 | 100 주년 | 미 래 관 | 법 학 관 | 21 세기관 |
강의실 | 307 호 | B203 호 | 311 호 | 131 호 |
건물명 | 인문학관 | 배봉관 | 정보기술관 | 자연과학관 |
강의실 | 202 호 | 401 호 | 104 호 | 105 호 |
2. 성적처리
가 . 성 적 열 람 : 2022. 1. 4( 화 ) 10:00 예정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 수업 / 성적 - 개인별학기성적조회 ]
※ 수업평가기간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일정기간 성적열람이 제한 되어 2022. 1 . 6 ( 목 ) 10:00 부터 열람 예정
나 . 이의신청기간 : 2022. 1. 4( 화 ) ∼ 1. 9( 일 ) 17:00
※ WISE 상에서 이의신청시 담당교수에게 직접 문의
※ 이의신청기간 내에서는 담당교수가 해당 학생의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여 직접 성적정정 전산입력
다 . 성적정정원 제출기간 : 2022. 1. 10( 월 ) ∼ 1. 12( 수 ) 17:00
※ 이의신청기간 이후에 발생한 성적정정사유에 대하여 성적정정원 ( 증빙자료 포함 ) 제출을 통한 성적정정
라 . 성적확정 : 2022. 1. 13( 목 ) 예정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 수업 / 성적 - 성적표 조회 ]
마 . 부정행위자 처벌 및 성적처리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 ||
【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 제 37 조 ( 부정행위자 처리 ) ③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의 성적은 F 로 처리한다 . 제 45 조 ( 성적의 취소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1.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여 무효처분을 받은 해당과목의 성적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생활지도 규정 】 제 14 조 ( 징계의 종류와 내용 ) 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각 호와 같다 . 1. 근신 : 7 일 이내 (50 시간 이내 봉사활동 병행 ) 2. 유기정학 : 28 일 이내 3. 무기정학 : 29 일 이상 4. 퇴학 |
바 . 성적취득원 제출
1) 기말시험기간 (‘21.12.15.) 전에 휴학승인이 완료된 학생의 성적은 평가하지 않 음 .
다만 , 수업일수의 4 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기간 전에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취득원을 제출할 경우 성적인정 , 미제출시 성적취득 불가
2) 제출기한 : 2021. 12. 14( 화 ) 17 시까지
3) 제출대상자 : 2021. 11 . 24( 수 ) ∼ 12. 14( 화 ) 기간의 휴학생
2021. 11. .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