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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추가 입소신청 안내

김선영 총무과 2020-08-03(등록일 : 2020-08-03)

2020 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추가 입소신청 공고

서울시립 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하오니 , 직장보육 시설 이용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8 3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

직장어린이집 이용 개요

1. 이용시설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 이하 어린이집 )

2. 모집인원 : 6 ( 0 세반 : 3 , 2 세반 : 1 , 3 세반 : 1 , 4~5 세반 : 1 )

교사 1 인당 보육 아동 수 및 영유아 1 인당 보육실 면적을 고려하여 결정

3. 이용 자격 : 입소일 기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직원 ( 또는 재학생 ), 서울시 직원의 자녀로 출생 만 8 개월 이상 ~ 취학전 아동

구 분

출생일 기준

(2020 년 입소기준 )

0

1

2

3

4 5

’19.1.1

7.1

’18.1.1

12.31

’17.1.1

12.31

’16.1.1

12.31

’14.1.1

’15.12.31

교실수

5

1

1

1

1

1

학급수

8

2

2

2

1

1

학급정원

65

6

10

14

15

20

모집인원

6

3

0

1

1

1

교사수

8

2

2

2

1

1

기 타

원장 1, 조리사 2, 보조교사 4, 겸직교사 ( 보조 + 연장 )1

4. 입소대상 기준 [ 입소일 기준 ]

어린이집

원아입소

우선순위

1 순위 : 부모가 모두 취업 ( 재직 ) 중인 교직원의 자녀

2 순위 : 부모 중 한명이 취업중인 교직원의 자녀

3 순위 : 비전임교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녀

4 순위 : 서울시립대학 ( ) 생의 자녀

5 순위 :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외 서울시 직원의 자녀

교 직 원 : 전임교원 , 조교 , 대학회계직원 , 서울시직원 , 산학협력단 , 복지회 , 생활관

동 순위 경합시 ,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 한부모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5 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100 )

- 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2 (100 )

-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2 1 (100 )

- 3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영유아 2 자녀 가구의 영유아 (100 )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재원생의 형제 자매 (50 )

동 순위 , 동 점수 경합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입소포기 및 중도퇴소 할 경우 당해연도 후순위로 대기

5. 퇴소기준 : 이용자가 퇴직 또는 졸업 ( 수료 ), 휴학을 하거나 제적될 경우 해당학기 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 자동적으로 퇴소됨

6. 입소자 통보 : 입소우선순위 대기자 순으로 개별통보

2

신청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 2020. 8. 3.( ) ~ 8. 14.( ) 18:00 까지 ( 기일엄수 )

2. 접수방법 : 개인별로 입소대기신청서류 제출

3. 접 수 처 : 대학본부 2 층 총무과 인사팀

- 입소 문의 : 총무과 어린이집 담당 ( 6490-6421)

- 입학 상담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 2213-9566)

4. 제출서류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서 1 : [ 붙임 1]

서약서 1 : [ 붙임 2]

개인정보 동의서 ( 오프라인 ) 1 : [ 붙임 3]

주민등록등본 1 ( 최근 3 개월 이내 발행분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경우 각 1 부 제출 )

본교 교직원은 부서에서 일괄 발급 (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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