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9-161 호
공 고
서울시립대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 ․ 과 , 부서 , 개인 등은 2019. 5. 30( 목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 무과 ( ☎ 6490-6417, FAX 6490-643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 성명 및 연락처
다 . 기타 참고사항
본 개정안의 내용은 법규조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붙임 : 1. 서울시립대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개정 계획 1 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 끝 .
2019. 5.
서울시립대학교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