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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제
재학 중 2개의 전공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복수전공 신청은 본교에 설치된 학부(전공)·학과를 대상으로 함.
복수전공 신청 불가 학부·과
①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
② 음악학과
③ 환경조각학과
④ 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
지원자격
본교 학생 중 1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2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부터 3학년 2학기
진급예정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소속 학생은 2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부터 4학년 2학기
진급예정자
포기
복수전공을 취소 또는 포기할 경우, 기 이수한 복수전공 관련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구분됨
학위수여
복수전공 이수자는 2개 전공의 졸업요건(전공최저이수학점을 포함한 졸업최저이수학점 충족, 졸업자격인증 합격)을 충족하여야 함.
복수전공 학부· 과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자의 희망에 따라 졸업을 유보할 수 있음 (『다전공이수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유의사항
하나의 복수전공만 신청 및 이수 가능(두 개 학부·과 신청 불가)
복수전공과 부전공 중복 이수 불가
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이수하던 부전공을 포기 신청하고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신청 가능
포기처리는 각 학부·과 및 단과대학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처리 요망
복수전공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 학부·과 및 전공별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복수전공 시행 절차
복수전공 신청(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소속 학부·과 전형 → 소속 단과대학 전형 → 지원 학부·과 전형 → 지원 단과대학 전형 → 본부 심의(교무처) → 복수전공 허가자 통보(교무처)
복수전공 전형 방법(심의)
각 학부· 과별 자체적인 선발 기준, 전형방법 등을 결정하여 복수전공 전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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