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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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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배상책임보험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발생시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중 구내 치료비 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입니다.

가입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대학원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을 한 경우에만 포함)

적용대상

  • 교내 수업 중 발생한 상해
  • 학교 공식 행사 중 발생한 상해
  • 학교에서 사전에 승인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활동 중 일어난 상해
※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은 교내 보건소 이용

제출서류

제출서류 표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 (양식1) 보험금 청구서(노란색 부분 자필로 작성 / 디지털 서명 불가)
- (양식2) 사고경위서
- 재학증명서(사고일 당시 재학생이어야 함)
- 진료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불가)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 발급)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원 발급)
- 통장사본(보험금 청구서에 작성한 계좌정보와 동일본)
필요시 -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 (수술시) 수술확인서
  •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사에서 기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 캠퍼스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캠퍼스자료실 →
2022년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양식
2023년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양식

보상청구 절차

○ 학생(피보험자)
                                                                    - 상해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으로 진료비 지불
                                                                    - 학생처(학생지원팀)으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보험 청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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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사실(교내 CCTV 등) 및 적용대상 여부 확인 후 보험사에 청구
                                                                    (보험금 수령 시까지 학생(피보험자)를 대행하여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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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청구 접수 및 심사, 보험금 지급

기타 안내사항

  • ※ 우리대학이 가입한 보험은 상해보험입니다.
  • ※ 사고(피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인정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보험사 심사후 보상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금액과 지급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는 보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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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학생과학생지원팀02)6490-6214 업데이트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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