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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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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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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은 신입생 모집은 전기(3월 입학)만 운영합니다. 후기 모집(9월 입학)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모집요강은 9~10월 경 확정되어 신입생 모집도 그때 이루어집니다.

    신입생 정원 미충족으로 인한 추가모집의 경우 11~12월 경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 아래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전일제 재학확인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주세요.

    https://dormitory.uos.ac.kr/korFree/list.do?list_id=40020D95&epTicket=LOG


    2. 아래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다운 받아 주세요.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3. 1번과 2번 서류를 gdesign@uos.ac.kr로 송부하여 주시면, 회신으로 해당 증명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 18

    예술체육대학 2024-01-26 104  
  • 휴학관련 조항을 안내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2024. 1. 26. 기준)


    통합대학원 학칙 (https://rule.uos.ac.kr/lmxsrv/law/lawFullView.srv?SEQ=63)

    18(휴학)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 또는 복무휴학 : 고등교육법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휴학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장기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근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때에는 제출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1(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4학기), ·박사통합과정은 4(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이 속한 학기부터 전역일 또는 복무종료일이 속한 학기까지로 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신·출산, 육아(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 관련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기질병 또는 해외·지방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4학기) 이내로 하되, 휴학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제24조제3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9(휴학의 제한)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29일 이상의 장기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소속 대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중에 있는 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디자인전문대학원 시행세칙(https://rule.uos.ac.kr/lmxsrv/law/lawFullView.srv?SEQ=64)

    15(일반휴학)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입영 또는 복무 휴학)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17

    예술체육대학 2024-01-26 147  
  • 2024년 기준, 등록금 안내드립니다.

     단위: 원(KRW)

    입학금(신입생만 해당)

    수업료

    내외국인 동일

    184,000

    4,155,000

    4,339,000

     

     
  • 16

    예술체육대학 2023-11-27 148  
  • 면접은 준비하신 포트폴리오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하시면 되고, 기기 지원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 15

    예술체육대학 2023-11-27 160  
  • 방학기간 중(2월, 8월)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