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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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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시설청소·경비원 신규채용 재공고

나정일 총무과 2024-03-19(등록일 : 2024-03-19)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24-168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직 시설청소 · 경비원 신규채용 공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할 공무직 시설청소 · 경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2024 3 20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인원

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일반

( 장애 )

1

공무직

행정처

총무과

건물 내 · 외부 일상청소

청사 재활용품 · 폐기물 등 수거 · 운반 · 정리

제설 및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시설경비원

일반

( 장애 )

1

건물 내외 순찰 , 상황실 모니터링 , 출입관리

교내 질서유지 ( 음주 · 소음 · 흡연 · 불법주정차 단속 등 )

비상상황 대응 , 경비시스템 ( 카드리더기 , CCTV) 관리 등

2.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공고일 (2024. 3. 20.) 기준 만 50 세 이상 만 59 세 미만인 자

( 주민등록상 1965. 3. 21. ~ 1974. 3. 20. 사이 출생한 자 )

신체건강한 자로서 건물 내외 청소 ·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 12 ( 채용 결격사유 )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 19 ( 정년 ) 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 12 ( 채용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

1. 지방공무원법 31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 31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http://www.share.go.kr/ ) e 하나로 민원

공무직 단체협약 제 19 ( 정년 )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 세가 되는 해의 12 월 말로 한다 .

3. 가산특전 ( 각 전형별 모집인원 4 명 미만 모집으로 가산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 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 (10% 5%) 을 가산함 .

- 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이 4 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본 전형에서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조 제 4 항 근거하여 , 각 전형 ( 서류 · 면접 ) 에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

- 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 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

4. 고용조건

고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 60 세가 되는 해의 12 월 말

근무시간 : ( 청소 ) 5 일제 근무 / ( 경비 ) 3 2 교대 근무

분야

부문

근무시간

비고

시설청소원

일반 ( 장애 )

매주 월 ~ , 07:00 ~ 16:00

5 일제 , 초과근무시간 별도

시설경비원

일반 ( 장애 )

매주 월 ~ , 00:00 ~ 24:00

3 2 교대

보수조건 : 공무직 ( 시설청소원 및 시설경비원 )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 7,713 천원 (1 호봉 기준 ) 붙임 공무직 ( 시설청소원 및 시설경비원 ) 급여표 참조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31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4. 3. 20. ~ 4. 1.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10

초일불산입

원서접수

2024. 4. 2. ~ 4. 4.

(10:00~18:0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회의실

( 대학본부 건물 2 )

3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1 차 합격자 발표

2024. 4. 5.( )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 개별통보

1

채용인원의 3 배수

( 청소 3 , 경비 3 )

면접시험

2024. 4. 9.(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1 층 회의실

1

결격사유 등 조회

2024. 4. 11. ~ 4. 12.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2

최종합격자 발표

2024. 4. 24.( )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 개별통보

1

예비합격자 1 배수 이내

(2 ) 성적순 선발

근로계약 체결

2024. 4. 29. ~ 4. 30.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사무실

( 대학본부 건물 2 )

3

근로 개시 ( 예정 )

2024. 5. 1.( )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각 구역

직무교육 등 실시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 시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2.( ) ~ 4. 4.( ),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2 층 총무과 회의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 팩스 · 전자메일 접수 불가

응시원서 양식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등 ) 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 방법

. 1 차 서류전형 :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일정기준 부합여부 확인 및 점수부여를 통한 고득점자순 선발 )

- 제출서류

( 필수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포함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채용분야 응시자만 해당 )

( 선택 ) 체력인증서 , 청소 및 경비 분야 재직 · 경력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각 전형 ( 서류 , 면접 ) 별 동점자 발생 시 활용 예정

- 서류전형 배점 기준

분야 ( 청소 · 경비 ) 별 경력 : 10 점 만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경력기간

7 년 이상

5 년 이상

3 년 이상

1 년 이상

1 년 미만

경력 없음

배 점

10

9

8

7

6

5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 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에 한하여 인정

근무기간 , 직위 ,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하고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누락 시 , 증명서 불인정 )

근무형태 ( 상근 , 시간제 등 ) 를 기재하되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한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지원분야 적합성 : 10 점 만점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토대로 소통 · 화합능력 ,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능력 , 추진력 , 업무성취경험 , 지원동기 및 기관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울시 공정채용 지침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실시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가린 상태로 평가

자기소개서 본문 내용 작성 시 , 개인인적사항 ( 성명 ,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생년월일 , 연령 , 성별 , 출신학교 등 )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작성 할 수 없으며 , 작성 시 감점 (-3 ) 처리

작성 시 유의사항 붙임 4 참고

체력등급 : 10 점 만점 ( 성인기 기준 ) 제출서류 : 체력인증서

등 급

1 등급 - 상위 30%

2 등급 - 상위 50%

3 등급 - 상위 70%

미획득 , 미제출

배 점

10

7

5

3

국민체력 100?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로 만 11 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 무료서비스 )

체력인증은 체력인증센터 ( 국가지정 공인인증기관 , 전국 75 개소 , 서울 8 개소 ) 에서 측정 가능 하며 , 체력인증서는 공고일 기준 3 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에 한하여 인정 ( 홈페이지 : https://nfa.kspo.or.kr/front/main/main.do )

등급

성별

연령대

건강 체력 항목

운동 체력 항목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 1)

유연성

민첩성 ( 1)

순발력 ( 1)

상대악력

(%)

교차윗몸

일으키기

( )

20m 왕복

오래달리기

( )

트레드밀 / 스텝검사

( 최대산소섭취량 , ml/km/min)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cm)

왕복달리기

( )

반응시간

( )

제자리

멀리뛰기

(cm)

체공시간

[ 제자리높이

뛰기 ] ( )

1 등급

50~54

60.5

38

35

38.8

13.9

11.8

0.337

192

0.527

55~59

59.4

35

31

37.7

13.3

12.3

0.348

183

0.508

50~54

44.7

24

21

32.3

19.5

13.8

0.354

138

0.407

55~59

43.2

20

18

31.3

19.5

14.5

0.369

129

0.402

2 등급

50~54

55.3

32

28

36.9

9.3

13.0

0.371

177

0.486

55~59

54.2

29

25

35.9

8.6

13.7

0.383

168

0.475

50~54

40.6

19

16

30.7

15.6

14.9

0.395

126

0.381

55~59

39.2

15

14

29.8

15.7

15.8

0.416

117

0.374

등급

성별

연령대

건강 체력 항목

신체조성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BMI(Kg/ )

체지방률 (%)

3 등급

50~54

50.1

26

21

35.0

4.7

18 초과 , 25 미만

7% 초과 , 25% 미만

55~59

49.0

23

18

34.1

3.9

50~54

36.5

13

12

29.1

11.7

18 초과 , 25 미만

16% 초과 , 32% 미만

55~59

35.2

9

11

28.4

11.9

취업지원대상자 및 제출서류

구 분

비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 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조의 9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원 제출

( 정부 24 에서 발급 가능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을 통해 확인하여 제출 하고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로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동점자 처리 : 1 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 순위 경력기간이 많은 자 , 3 순위 체력등급이 높은 자

- 합격자 발표 , 면접일정 안내 :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 개별통지

. 2 차 면접시험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시행

- 평정요소를 상 (10~7 ), (6~4 ), (3~0 ) 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평정요소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 1 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 순위 서류전형점수가 높은 자 , 3 순위 경력기간이 높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임

6. 서류제출 시 , 유의사항

이력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자기소개서 : 본문 내용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 유추 내용 작성 금지

본문 작성 시 , 붙임 4 참고하여 작성 필수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기타 필요한 서류 ( 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 등 ) 의 경우 , 한글 번역본 ( 공증필 ) 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 체력인증서 제외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 유의 )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65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 같은 법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

응시 당일 에는 응시표 재교부 불가능 하며 , 응시표 및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이 없을 경우 ,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 ( 불합격 처리 ) 합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 배수 이내 인원 (2 : 시설청소원 1, 시설경비원 1 ) 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 분야별 예비합격자 선발예정인원

분야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구분

일반 ( 장애 )

일반 ( 장애 )

인원

1

1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 없을 경우 포함 ) 에는 가능한 1 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 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의 근로 개시일 (2024. 5. 1.) 은 예정일이며 , 최종합격자 발표 시 정확한 근로 개시일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공무직 담당 ( 청소 ) 나정일 02-6490-6415, ( 경비 ) 신범근 02-6490-6412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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