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별이 되어라
의무 · 법무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18.5.29. 부로
「 병역법 시행령 」 이 개정되어 , 주요 개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무 ·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예정인 재학생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예정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군수련기관 , 법학전문대학원 : 복수국적자 선발제외
나 . 수의과대학교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변경 , 복수국적자 선발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