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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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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

등록금반환

등록금 반환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88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학칙 제29조(등록금의 납부방법과 반환)

학칙 제88조 (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반환사유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중인 자가 제2항 3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 허가일을 반환 사유발생일로 본다


※ 학기개시일 기준

  • 근 거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34조(학년도 및 학기)
    • 학기 : 3월 1일
    • 2학기 : 9월 1일

※ 반환금액 산정 시, 장학금액을 제외한 학생 실납부금액 기준으로 반환사유발생일에 따라 구분됨
※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학기 전액장학생, 대체등록(등록금이월) 대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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