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88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학칙 제29조(등록금의 납부방법과 반환)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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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 중인 자가 제2항 3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 허가일을 반환 사유발생일로 본다
※ 학기개시일 기준
※ 반환금액 산정 시, 장학금액을 제외한 학생 실납부금액 기준으로 반환사유발생일에 따라 구분됨
※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학기 전액장학생, 대체등록(등록금이월) 대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내용문의 | 총무과02)6490-6432 | 업데이트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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