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서울시립대학교

메뉴 ENG 검색

대학직장예비군연대

홈페이지 (예비군) 예비군연기원서 다운로드 예비군보류원서 다운로드
■ 편성대상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가, 나 항 대상자
가.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마친 8년차 이내 예비역 및 보충역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되는 다음 해가 예비군 복무 1년차 임

나.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현역계급별 연령 정년 미도달자

학기초과생, 휴학생, 졸업(수료)생, 논문과정 등록자, 연구생, 교류생 은 편성 제외

■ 전·출입신고
가. 전입신고 : 학생 편의 도모를 위해 예비군연대에서 일괄조치
신고시기,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 전 개 선 (’21년 2학기 부터)
◦ 학적 변동 시
 학생 개인별 전입신고
학생 개인별 전입 미신고
학적 변동 확인후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처리
나. 전출신고 : 휴학, 졸업, 학기초과 등 학적변동 사유 발생 시 예비군연대에서 일괄조치
■ 예비군 훈련
가. 훈련시간
교육훈련 년차 수와 각 소속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예비군 1~4년차 예비군 5~6년차 예비군 7~8년차
대학직장 학생 예비군 8H 비상소집망 점검
·휴대폰번호 확인
·e-mail주소 확인
지역 예비군 동원지정자 2박3일 20H
동원미지정자 32H
(공군 : 2박3일 입영훈련)
20H
나. 훈련일정 / 대상 ※「코로나-19」, 재해, 훈련장 사정 등으로 훈련일정 또는 시행 등이 변동(취소) 될 수 있음
훈련유형 훈련차수 훈련일정 훈련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훈련유형 훈련차수 훈련일정 훈련대상
기본훈련 1차 여름방학 중 대학직장 예비군연대 편성자원(1~6년차)
2차 9월 ~ 10월 1차 훈련 불참자(무단불참, 연기자 등)
1차 훈련 조기(강제) 퇴소자
복학생 중 연간 교육훈련 시간 미달자 등
3차 11월 2차 훈련 불참자(무단불참, 연기자 등)
2차 훈련 조기(강제) 퇴소자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 시 예비군법 제15조9항에 의거 고발(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다. 훈련장소 :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156)

(1) 통합수송 : 07:40 대강당 앞에서 대학지원 수송 버스 출발

(2) 개별출발 : 08:50분까지 금곡 예비군훈련장 도착(09시 이후 입소불가)

라. 훈련편성 : 단과대(학과)별 및 대학원 전체로 구분 훈련일자 편성
마. 훈련공고 : 대학홈페이지, 현수막, 전자게시판, 문자 / E-mail 등으로 안내
바. 훈련소집통지서 수령
훈련유형 훈련차수 훈련일정 훈련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훈련차수 수령 방법
1차 / 2차 온라인 수령(예비군 홈페이지에 등록 된 E-mail주소로 발송)
3차 예비군연대 방문 수령
FAX 수령 : 예비군연대 전화 → FAX번호로 소집통지서 발송 → 수령증 회신
공인전자주소(#메일) 수령 : #메일 가입 → 예비군연대 전화 → #메일 발송 / 본인 확인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수령 : 홈페이지접속 → 로그인 → 소집통지서 확인 / 인쇄
사. 훈련일자 및 장소 변경 희망 시

(1) 대학 훈련기간 내에서 훈련일자 변경 희망 시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자율선택 가능(훈련 기간 내 최초 훈련일 기준 D-23 까지)

(2) 훈련일자 또는 훈련장소 변경 희망 시 : 휴일 / 전국단위훈련(본인 희망훈련장 또는 훈련일자 선택 가능) 신청

  • 인터넷에서 예비군( www.yebigun1.mil.kr) 검색 → 로그인 → 휴일 / 전국단위훈련 선택(일정인원 선착순 마감)
아. 훈련입소 시 주의사항

(1) 훈련일 09:00까지만 입소 허용,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 무단불참 처리

(2) 전투복, 전투화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신분증 미지참시 입소 제한

신체변화로 전투복 착용 제한 시, 훈련일 3일전까지 예비군연대 방문 복장 대여 신청 또는 예비군복장 대여신청서작성 후 예비군연대 공용메일(army@uos.ac.kr)로 발송

(3) 음주 입소 및 훈련 간 지정 된 시간(장소) 외 휴대폰 사용 시 강제 퇴소

자. 훈련연기 / 보류

(1) 훈련연기

  • 질병, 각종응시, 주요업무 등의 사유로 연기 희망 시 증빙서류 지참 예비군연대 방문 신청 또는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 전, 연기 가능여부 및 증빙서류 등 관련 예비군연대로 문의 요망)

해외출국기간과 훈련일 중복 시, 별도 연기신청 없이 예비군연대에서 자동 연기 처리

(2) 훈련보류

  • 경찰관,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규(방침전면)보류 대상자로 훈련보류(면제) 희망 시,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 예비군연대 방문 신청 또는 예비군연대 공용메일(army@uos.ac.kr)로 신청

365일 이상 출국 시, 출국 기간 중 부과된 훈련은 예비군연대에서 자동 보류(면제) 처리

차. 강조사항

(1)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2차 훈련 무단불참 후 학생예비군으로 편성 시, 동일한 훈련유형으로 3차 훈련 부과

  • 동미참 2차 훈련 무단불참 후 2학기 복학 → 동미참 3차 훈련 32H 부과(훈련시간 감면 없음)
  • 동미참 1차 훈련 무단불참 후 2학기 복학 → 기본훈련 8H 부과(훈련시간 감면)

(2) 이월 된 훈련(전년도에 이수하지 못 한 훈련)은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되었어도 동일하게 이수해야 함

(3) 예비군연대 방문 없이 예비군훈련 연기 또는 예비군복장 대여 희망 시, 사전 반드시 예비군연대로 연락요망

(4) 각종 예비군 관련 안내가 개인 휴대폰과 E-mail로 발송되므로 개인정보변경 시, 예비군홈페이지 (www.yebigun1.mil.kr)에서 개인정보 최신화 요망

이 표는 현재 페이지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내용문의 시립대직장예비군연대(언무관 204호)02)6490-6455~6 업데이트 : 2023-08-21
홈페이지 내용수정 및 개선의견 등록
· 등록 의견은 적정성 검토 후 반영 합니다. 결과회신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의견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e-mail : webmaster@uos.ac.kr)
· 홈페이지 내용수정 및 개선의견 이외의 내용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의견
(0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