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평가 관계 법령 및 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관련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자체평가 규정
이 규정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본교의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 평가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 인증유형: 인증
- 인증기간: 2019.1.1.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