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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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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등 동거가족 귀국시 복무지침 안내(재강조)

유미정 총무과 2020-08-07(등록일 : 2020-08-07)

복무지침 주요내용 ( 교수 , 조교 , 대학회계직원 , 공무직 , 기간제 등 기탁직종 동일하게 적용 )

-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 등 동거가족의 귀국 시 복귀일 기준으로 14 일간 재택근무 의무 실시

- 귀국한 동거가족의 거주 · 방문 국가 및 자택격리 등 거리두기 조치 사항 등 현황 제출

- 해당 직원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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