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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관련 기본 방역수칙 안내

홍보팀 기획과 2021-07-15(등록일 : 2020-03-04)

서울시와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해 제작 및 보급하는 코로나19 지침 검색 모바일 APP 안내 이미지 서울시와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해 제작 및 보급하는 코로나19 지침 검색 모바일 APP 안내 이미지[코로나19 지침검색] 모바일앱( App )삼성,LG/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코로나19 지침검색'검색후다운로드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코로나19 지침검색' 검색후다운로드'코로나19 지침검색모바일앱(App)' 화면초기화면 메인화면 ฀ 서울시와공공보건의료재단이 코로나19 현장대응 지원을 위해스왈라비(주)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 보급(4.29.)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밀폐·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확산 가능성이 높음○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r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1 위험 행동○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2 위험 환경○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수칙□ 개인방역 5대 수칙○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상황별 주요 수칙1 일할 때○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2 식사할 때○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먹기3 운동할 때○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 1m거리두기○ 개인 물품 사용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4 공동 생활할 때○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공통수칙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시설별 수칙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공용공간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식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안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 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 준수○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위반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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