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교육 안내 】
교직 이수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인지 교육으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사내규 제 28 조 제 7 항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졸업 전까지 성인지교육을 2 회 이상 이수 해야 합니다 .
성인지교육은 성희롱 · 성 폭력 예방 교육 을 포함하여 4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이번 학기 성인지교육은 11 월 중으로 실시될 예정 이오니 ,
교직 이수 예정자는 필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일정과 교육 내용 등은 추후 재공지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2-6490-614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