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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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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규정 일부개정(안)

신선미 교무과 2020-07-31(등록일 : 2020-07-31)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20 299

공 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본 전부개정 (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 , 부서 , 개인 등은 2020. 8. 6. (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과 ( 전화 : 6490-6121~2, FAX : 6490-614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이 규정 ( ) 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법규조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규정 일부개정 ( ) 전문 1 . .

2020. 7. 30.

서울시립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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