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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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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0학년도 제2학기 성적평가방법 및 대면시험 허용기준 변경 안내

신선미 교무과 2020-07-23(등록일 : 2020-07-23)

공 고

 

 

2020 학년도 제 2 학기 성적평가방법 및 대면시험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2020 학년도 2 학기 성적평가 방법 : 상대평가

- 상대평가 ( 완화된 ) : A 0 이상 50% 이내

 

 

2. 대면시험 허용기준 변경

- 대형 (81 명 이상 ) 시험 1 단계 : 불허 허용 으로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대형 (81 명 이상 )

중형 (21 ~80 )

소형 (20 명 이내 )

수업

시험

수업

시험

수업

시험

1 단계

불허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2 단계

불허

불허

불허

허용

허용

허용

3 단계

불허

불허

불허

불허

불허

불허

 

 

2020. 7. 23.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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