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2020 학년도 제 2 학기 성적평가방법 및 대면시험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2020 학년도 2 학기 성적평가 방법 : 상대평가
- 상대평가 ( 완화된 ) : A 0 이상 50% 이내
2. 대면시험 허용기준 변경
- 대형 (81 명 이상 ) 시험 1 단계 : 불허 → “ 허용 ” 으로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대형 (81 명 이상 ) | 중형 (21 명 ~80 명 ) | 소형 (20 명 이내 ) | |||
수업 | 시험 | 수업 | 시험 | 수업 | 시험 | |
1 단계 | 불허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허용 |
2 단계 | 불허 | 불허 | 불허 | 허용 | 허용 | 허용 |
3 단계 | 불허 | 불허 | 불허 | 불허 | 불허 | 불허 |
2020. 7. 23.
서 울 시 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