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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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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0.1학기 수업연한초과자의 수강취소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반환 안내

정영은 총무과 2020-04-08(등록일 : 2020-04-08)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연한초과자의 수강취소에 따른 등록금 차액을 반환하고자 하니

반환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재학생 중 수강과목 취소로 수강신청 학점이 변경됨에 따라 등록금 납부금액과 현재의 수강학점에 따른 납부금액 간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수업연한초과자


▣ 신청학점별 등록금

대 학 ( 건축학전공자 포함 )

대학원 (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

신청학점

납부금액

신청학점

납부금액

학점없는 교과목 신청자

등록금의  1/12

학점없는 교과목 신청자

등록금의  1/6

1~3 학점

등록금의  1/6

1~3 학점

등록금의  1/2

4~6 학점

등록금의  1/3

7~9 학점

등록금의  1/2

4 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10 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 신청기간 : 2020.4.10(금) ~ 04.17(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 등록금 반환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파일), 통장사본

                   (반환계좌가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방법 (아래 중 택 1)

  - 방문제출 : 대학본관 2층 총무과로 제출(담당자:정영은)

                     ※ 방문시간 : 9시~12시, 13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출불가)

  - 이메일제출 : 신청서 서명본을 스캔하여 메일로 제출(young29@uos,ac.kr )

                       (서명이 없는 신청서는 접수 불가)


▣ 반환예정 : 2020. 5월 초순

 

▣ 문의 : 총무과(02-649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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