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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교육혁신본부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사전예고)

박종관 재무과 2019-09-17(등록일 : 2019-09-17)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9-314

공 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교육혁신본부 규정 일부 개정 ( ) 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본 개정 (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 , 부서 , 개인 등은 2019. 9. 23(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혁신본부 ( 전화 : 6490-6011, FAX : 6490-601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이 규정 ( ) 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교육혁신본부 규정 일부 개정 ( ) 1 . .

2019. 9.

서울시립대학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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