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9-314 호
공 고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교육혁신본부 규정 일부 개정 ( 안 ) 」 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본 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 ․ 과 , 부서 , 개인 등은 2019. 9. 23( 월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혁신본부 ( 전화 : 6490-6011, FAX : 6490-601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 성명 및 연락처
다 . 기타 참고사항
※ 이 규정 ( 안 ) 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붙임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교육혁신본부 규정 일부 개정 ( 안 ) 1 부 . 끝 .
2019. 9.
서울시립대학교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