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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김호식 총무과 2019-12-02(등록일 : 2019-12-02)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우리 대학 내 차도는 일방통행 ( 순환도로 ) 이고 , 중앙로는 차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킥보드 이용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교내 킥보드 이용 자체를 자제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 . 다만 , 부득이하게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 킥보드 이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 2 종 소형면허 이상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차도에서만 운행 이 가능합니다 . (20km/h 이하 )

- 중앙로 등 보행로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 들고 이동해야 합니다 .

일방통행 차로에서 역주행을 금지 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아무곳에나 세워두면 안됩니다 .

- 킥보드 정차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

- 건물 내 출입 ( 반입 ) 금지 , 건물 주 출입구 통행을 방해하여 주 · 정차 금지 등

대인 · 대물 배상 보험에 개별 가입 하거나 가입된 대여 업체 를 이용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 킥보드드 이용자는 물론,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에게도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용자께서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려 이용자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교내 구성원,  캠퍼스위원회,  총학생회 등의 의견 수렴 결과, 전동

    킥보드 교내 진입 제한 등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교내 출입(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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