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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공포·시행 알림

주인숙 학생과 2018-06-12(등록일 : 2018-06-12)

의무 · 법무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18.5.29. 부로

병역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 주요 개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무 ·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예정인 재학생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예정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련기관 , 법학전문대학원 : 복수국적자 선발제외

. 수의과대학교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변경 , 복수국적자 선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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