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서울시립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시행세칙
학점
학점
-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
- 실험 · 실습, 실기(체육 포함)는 30시간 이상을 1학점
학기당 취득학점
- 매 학기당 17학점 이수를 원칙
- 최소 9학점 이상, 최대 20학점까지 이수 가능 (졸업 최저 이수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부(과)는 22학점까지이수 가능)
성적관리
출석
매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 취득 가능
성적의 분류
성적의 분류의 등급, 성적, 평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등급 |
성적 |
평점 |
등급 |
성적 |
평점 |
A+ |
96~100점 |
4.50 |
A0 |
91~95점 |
4.00 |
B+ |
86~90점 |
3.50 |
B0 |
81~85점 |
3.00 |
C+ |
76~80점 |
2.50 |
C0 |
71~75점 |
2.00 |
D+ |
66~70점 |
1.50 |
D0 |
61~65점 |
1.00 |
F0 |
60점이하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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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정
-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과제 및 평소의 학습태도에 의해 평가
- 교과목별 성적 D°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의 성적이 F급인 자는 재수강하여 D°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기말고사 시험기간 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평가하지 않음
- 단,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출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이 성적 취득원을 제출한 경우는 평가
성적정정
-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 불가
- 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성적 정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 교학과에 성적 정정 신청 교과목별 성적 D°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
성적의 취소(불인정)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한 자의 성적
-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 수강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 수강 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 중복 수강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 출석일수 4분의 3에 미달하는 자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