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외국어영역 | 사회봉사영역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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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 외부공인시험 성적 졸업자격(외국어) 인증기준표
-외국인 학부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적용 |
사회봉사 30시간 이상 (교과목 이수 또는 봉사실적인증시스템 등록) |
① 대학행정 이루넷에 온라인 신청 (※ 세부사항은 신청방법 참조) ② 신청기간: 3월1일~6월30일 / 9월1일~12월31일 ※ 단, 2월 졸업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8월 졸업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인증 취득 완료 |
| 적용대상 | 전체 재학생 (면제 대상 참조) | 2015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 ⃰ ⃰ | |
| 유효사항 | ① 재적 중 취득한 성적 ② 신청일(성적표제출)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
재적 중 이수/인정한 내역 | |
| 졸업인증 대체 |
① 외국어 강의 수강 대체 (9학점 이상, B0↑) ⃰ ② 졸업인증자격대체 영어수업(B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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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 | 예체능계열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외국인 학생, 계약학과 학생, 그 밖에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외국인 학생, 계약학과 학생, 그 밖에 졸업자격 인증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 유의사항 |
조기졸업자와 외국인 신/편입생은 졸업인증 대체 불가 (반드시 외부공인시험 인증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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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각 학부과 사무실 |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
★제출자료: 성적증명서에 외국어강의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하이라이트 표시한 후 교과번호와 분반을 기재하여 대학행정 이루넷에 자료 업로드
외국어영역 신청방법





외국어 공인인증 성적은 ‘일반(정기)시험’ 응시분에 한하여 인정 [특정 기관 및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별도 특별시험 성적은 졸업인증으로 불인정]
사회봉사영역 신청방법




| 내용문의 | 교무과02)6490-6133 | 업데이트 : 202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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