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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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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졸업요건

  • 수업연한[4년(8학기), 건축학전공은 5년(10학기)]이상 등록
    • 매 학기초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이 취득되므로 해당 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졸업 가능(학칙 제51조 및 학사 내규 제2조)
    • 단, 재학연한[6년(12학기), 건축학전공은 7년(14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므로 재학연한 내에 반드시 졸업해야 함
    • 교양필수과목 및 교양선택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을 포함한 교양 최저 이수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 전공(전필 및 전선) 최저 이수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 졸업 최저 이수학점은 입학연도(또는 교과과정연도) 기준이며, 교양 이수학점은 48학점, 경영대학 및 인문대학은 51학점 까지만 인정됨
    • 공학교육인증 이수대상자의 경우 공학인증 및 일반 졸업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이 2.00이상
  • 졸업자격인증 합격(복수전공의 경우 복수전공 학과 졸업인증도 합격해야 함)

졸업자격인증

인문대학 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졸업자격 인증기준으로 자격증 종류, 영어영문학과와 인문계열의 영어 인증기준, 추가인증요건(선택사항중택일)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외국어영역 사회봉사영역 공통사항
인증기준 외부공인시험 성적
졸업자격(외국어) 인증기준표다운로드 이미지
-외국인 학부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적용
사회봉사 30시간 이상 (교과목 이수 또는 봉사실적인증시스템 등록) ① 대학행정 이루넷에 온라인 신청
(※ 세부사항은 신청방법 참조)

② 신청기간: 3월1일~6월30일 / 9월1일~12월31일
※ 단, 2월 졸업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8월 졸업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인증 취득 완료
적용대상 전체 재학생 (면제 대상 참조) 2015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  ⃰  ⃰
유효사항 ① 재적 중 취득한 성적
② 신청일(성적표제출)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재적 중 이수/인정한 내역
졸업인증
대체
① 외국어 강의 수강 대체 (9학점 이상, B0↑)
② 졸업인증자격대체 영어수업(B0↑) ⃰  ⃰
-
면제대상 예체능계열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외국인 학생, 계약학과 학생, 그 밖에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외국인 학생, 계약학과 학생, 그 밖에 졸업자격 인증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유의사항 조기졸업자와 외국인 신/편입생은 졸업인증 대체 불가
(반드시 외부공인시험 인증기준 충족)
-
문의 각 학부과 사무실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 외국어강의로 진행한 교양 및 전공 교과목(교양필수영어 교과목, 해외교류학점 인정 교과목 제외)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목별 등급이 B0 이상이며,
       졸업대상자가 해당 요건에 의한 외국어 영역 졸업인증 대체를 신청한 경우

       ★제출자료: 성적증명서에 외국어강의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하이라이트 표시한 후 교과번호와 분반을 기재하여 대학행정 이루넷에 자료 업로드

  • * * 7학기까지 공인시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대상으로 8학기 이후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과목별 평점 B˚ 이상 취득
  • * * * 편입학생의 경우 2015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부터 적용함
신청방법

외국어영역 신청방법

  1. 대학행정이루넷 로그인
  2. 졸업-졸업인증신청(외국어)
  3. 학번입력 후 조회
  4. 하단의 행추가 버튼 클릭
  5. 각 항목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외국어 공인인증 성적은 ‘일반(정기)시험’ 응시분에 한하여 인정 [특정 기관 및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별도 특별시험 성적은 졸업인증으로 불인정]

사회봉사영역 신청방법

  1. 대학행정이루넷 로그인
  2. 졸업-졸업인증신청(사회봉사)
  3. 학번입력 후 조회
  4. 각 항목 작성 및 인증서 업로드 후 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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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교무과02)6490-6133 업데이트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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