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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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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운영관리 지침

CCTV 설치의 목적 및 CCTV 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CCTV의 담당부서, 책임관의 직위 및 성명, 담당자의 성명, 전화, 이메일, 설치수량, 설치목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서 책임관 담당자 설치
수량
(대)
설치목적
(※분류기준 참조)
직위 성명 성명 전화 e-mail 분류
총무과 총무
과장
정경숙 신범근 6490-6412 bg0070@uos.ac.kr 667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생활관 관장 임남희 이진영 6490-5187 dwyoo@uos.ac.kr 250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방범)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기준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기준의 1차 분류, 2차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1차분류 2차분류
사회안정 방범용, 재난·화재감시용
환경개선 쓰레기투기감시
시설관리 출입통제,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공원관리
교통안전 교통정보수집, 과속위반단속, 주정차위반단속
특수지역 산불 · 홍수감시, 공항 · 항만관리, 지하철안전관리
기타 기타

설치 ·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 위치 · 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부착장소

설치 운영되는 CCTV 카메라 기관명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성능 안내판부착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기관명 CCTV 설치위치 CCTV 촬영범위 설치성능 안내판부착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서울시립대 학교 건물
및 생활관
학교 건물 내/외부 41만화소 설치장소 및 건물입구
(통합)
969대 24시간
CCTV 안내판 내용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명시

CCTV 안내판 규격(서울시립대학교 예시)
CCTV 안내판 규격 외부부착용 예시 이미지 CCTV 안내판 규격 파이프용 예시 이미지

CCTV 관련사무 위탁시 안내판에 위탁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CCTV 안내판 설치방법
  • 설치원칙 :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모두 안내판 설치
  • 예외적용
CCTV 안내판 설치방법의 예외사항, 설치장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 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가능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서울시립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제12조(열람 등의 요청) 제1항에 의거 CCTV관리부서의 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및 방법으로 청구,청구인(정보주체)는 CCTV 설치/운영책임관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한 후 책임관은 10일 이내 처리해야한다.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CCTV관리부서의 장은 「서울시립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제3항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합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불복수단에 대한 절차 및 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서울시립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제12조(열람 등의 요청) 제1항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2478
      •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2133
      •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2322
      •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2292
      •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2133
      • 광주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2772
      •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2137
      •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5572
      •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4676
      •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 (053) 229-2292
      •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2133
      •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2212
      •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2431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2837
      •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2271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 · 관리 · 삭제 방법, 보관장소 및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와 출입통제 현황

부서 설치위치 CCTV
촬영
시간
화상정보 출입통제현황
보유기간 보관ㆍ관리
삭제방법
보관
장소
열람ㆍ재생
장소
총무과 학교 건물 내·외부 24시간 30일이내 HDD,
자동 삭제
본부 상황실 본부 상황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비인력 24시간 상주
생활관 생활관 24시간 30일 HDD,
자동 삭제
관리실 관리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비인력 24시간 상주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재생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및 방법으로 청구,청구인(정보주체)는 CCTV 설치/운영책임관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한 후 책임관은 10일 이내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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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총무과02)6490-6412 업데이트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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