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분할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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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계곤란 등 개인적 사유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리 신청을 통하여 등록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음
신청대상
- 본교 재학생 및 복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분할납부는 신청 학생에 한하며, 신(편)입생 및 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
수업연한 초과자
- 학부 : 9학기 이상 등록자(다만, 건축학전공은 11학기 이상 등록자)
- 일반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세무대학원 : 5학기 이상 등록자
- 특수대학원 : 6학기 이상 등록자
- 법학전문대학원 : 7학기 이상 등록자
- 수업연한 초과자는 대학의 경우 10학점 이상, 대학원의 경우 4학점 이상 수강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분납 횟수
4회
납부금액
횟수별 25%씩 납부
분납신청기간
매 학기 개시 전 신청기간 별도 공지
분납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에서 신청
분납고지서 출력
총무과 담당의 분납 승인 후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에서 출력
유의사항
- 분납신청 후 1차분을 미납할 경우 분납신청은 무효가 되며,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분할납부에 제한
- 1회 차 이상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나머지 등록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휴학 신청 가능(일반휴학 만기일정 참고 요망)
예) 1차 납부 후 휴학희망 : 2,3,4차 등록금 납부 필수, 2차 납부 후 휴학희망 : 3,4차 등록금 납부 필수
- 1회 차 납부 후 4회 차 납부기한까지 등록금 완납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1회 차 납부완료한 학생의 경우, 다음 차수 납부기간 시작 7일전까지 유선신청(02-6490-6432)에 의하여 남은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예) 2차 납부기간: 2,3,4차 합산납부, 3차 납부기간 : 3,4차 합산납부
등록금차등납부안내
대상자
- 수업연한 초과 등록자
- 학부 : 9학기 이상 등록자, 단, 건축학전공은 11학기 이상 등록자
- 일반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세무대학원 : 5학기 이상 등록자
- 특수대학원 : 6학기 이상 등록자
- 법학전문대학원 : 7학기 이상 등록자
신청학점별 등록금액
학부(건축학전공 포함)
신청학점별 학부의 등록금액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청학점별 |
등록금액 |
학점 없는 교과목을 신청한 자 |
등록금의 1/12 |
1 ~ 3학점 |
등록금의 1/6 |
4 ~ 6학점 |
등록금의 1/3 |
7 ~ 9학점 |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
대학원(일반·전문·특수대학원 포함)
신청학점별 대학원의 등록금액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청학점별 |
등록금액 |
학점 없는 교과목을 신청한 자 |
등록금의 1/6 |
1 ~ 3학점 |
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