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보험
적용대상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시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중 구내 치료비 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입니다.
- OT, MT 중 지도교수 하에 발생하는 사고
-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하는 사고
- 교내 차량을 이용한 공식적인 견학, 현장답사 중 발생한 사고 등
※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은 교내 보건소 이용
제출서류
- (양식) 보험금 청구서
- (양식) 사고경위서
- (양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재학증명서
- 치료비 영수증 (병원 발급 영수증 / 카드 영수증 불인정)
- 진료확인서
- (치료비 30만원 이상 시) 의무기록사본 또는 초진차트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사에서 기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 캠퍼스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캠퍼스자료실 →
2020년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양식
보상청구 절차
우리 대학이 가입한 보험은 상해보험으로 사고(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 내역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