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처는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크기와 비례를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조합한 형태이며 적용되는 위치나 매체 등에 따라 적합한 시그니처를
사용하도록 한다.
시그니처의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하여 본 베이직 시스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컴퓨터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위기관 시그니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시그니처에 하위기관 등을 크기와 비례를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조합한 형태이며 적용되는
위치나 매체 등에 따라 적합한 시그니처를 사용하도록 한다.
시그니처의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하여 본 베이직 시스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컴퓨터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벌마크와 시그니처를 규정 외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초래한다. 사용금지규정은 심벌마크와 시그니처를 사용함에 있어 범하기 쉬운 잘못된 사용의 예로 본 항에 명시된 금지규정을 숙지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시각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내용문의 | 기획과 02)6490-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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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기획과02)6490-6324 | 업데이트 : 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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