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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법규범제도학 이수요건

① 복수전공(총 36학점 이상)

법규범제도학 복수전공 이수조건 설명
이수조건 세부사항
1 전공필수 9학점 이상 취득 인권정책과법(92020), 민법총론(92021), 범죄와형벌(92023)
2 전공선택 27학점 이상 취득 융합전공학부(법규범제도학) 개설 전공교과목 15학점 이상 취득

② 부전공(총 21학점 이상)

법규범제도학 복수전공 이수조건 설명
이수조건 세부사항
1 전공필수 6학점 이상 취득 인권정책과법(92020), 민법총론(92021)
2 전공선택 15학점 이상 취득 융합전공학부(법규범제도학) 개설 전공교과목 6학점 이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