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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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종합전형Ⅰ(면접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 368명 (모집요강 2쪽 참조)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전형방법
  •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종합평가]
  • 2단계: 서류평가 60% + 면접평가 40%[서류기반 확인면접으로 지원자의 종합역량 검증]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서류평가 면접평가
1단계(3배수) 100%(600점) - 100%(600점)
2단계 60%(600점) 40%(400점) 100%(1,0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없음
동점자 처리기준
  • 1단계: 서류평가 영역별 점수에 따름(잠재역량, 학업역량, 사회역량 순 우수자).
  • 2단계
  • ① 면접평가 영역별 점수(잠재역량, 학업역량, 사회역량 순 우수자)

    ② 서류평가 영역별 점수(잠재역량, 학업역량, 사회역량 순 우수자)

    ※ 영역별 점수에 대한 처리 방법은 본교 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2. 학생부종합전형Ⅱ(서류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 80명 (모집요강 2쪽 참조)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전형방법

일괄합산: 서류평가 100%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종합평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구분 서류평가 면접평가
일괄합산 100%(1,000점) - 100%(1,0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없음.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영역별 점수에 따름(잠재역량, 학업역량, 사회역량 순 우수자)
    ※ 영역별 점수에 대한 처리 방법은 본교 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3. 기회균형전형Ⅰ(학생부종합)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 143명 (모집요강 2쪽 참조)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⑤ 특성화고교에서 전 학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규정한 동일계열 지원자

전형방법
  •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종합평가]
  • 2단계: 서류평가 60% + 면접평가 40%[서류기반 확인면접으로 지원자의 종합역량 검증]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구분 서류평가 면접평가
1단계(3배수) 100%(600점) - 100%(600점)
2단계 60%(600점) 40%(400점) 100%(10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없음.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영역별 점수에 따름(잠재역량, 학업역량, 사회역량 순 우수자)
    ※ 영역별 점수에 대한 처리 방법은 본교 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 지원자격별 제출 서류는 모집요강 22쪽 참조

4. 사회공헌·통합전형(학생부종합)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 34명 (모집요강 2쪽 참조)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4~6대손)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발급가능자) 또는 그의 자녀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및 의상자(1~6급)로 인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④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⑤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출신 자녀

⑥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난민으로 인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구분 서류평가 면접평가
1단계(4배수) 100%(600점) - 100%(600점)
2단계 60%(600점) 40%(400점) 100%(10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없음.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 지원자격별 제출 서류는 모집요강 2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