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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구분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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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3배수) | 100%(600점) | - | 100%(600점) |
2단계 | 60%(600점) | 40%(400점) | 100%(1,000점) |
① 면접평가 영역별 점수(잠재역량, 학업역량, 사회역량 순 우수자)
② 서류평가 영역별 점수(잠재역량, 학업역량, 사회역량 순 우수자)
※ 영역별 점수에 대한 처리 방법은 본교 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일괄합산: 서류평가 100%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종합평가]
구분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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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합산 | 100%(1,000점) | - | 100%(1,000점) |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⑤ 특성화고교에서 전 학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규정한 동일계열 지원자
구분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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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3배수) | 100%(600점) | - | 100%(600점) |
2단계 | 60%(600점) | 40%(400점) | 100%(1000점) |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4~6대손)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발급가능자) 또는 그의 자녀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및 의상자(1~6급)로 인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④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⑤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출신 자녀
⑥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난민으로 인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구분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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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4배수) | 100%(600점) | - | 100%(600점) |
2단계 | 60%(600점) | 40%(400점) | 100%(10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