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리공결 』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약물과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총학생회(소통국)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 공결확인서 ( 대학보건소 ) → 공결신청서 ( 학생 ) 병원진단서 ( 생리통 , 월경통 명시 ) 를 발급받아 제출 ( 한학기 한번제출 ) ○ 소속학생의 학부 · 과에서는 반드시 공결가능 기간 확인 후 공문시행 ○ 공결가능 기간에 대한 인정범위 - 진단서 발급일 기준으로 3 일 이내 ( 주말제외 ) 소속학부 . 과에 제출 - 최초 생리공결일 기준으로 이후 최소 21 일 간격으로 학기중 최대 4 회 - 진단서 발급일 기준으로 2 일전까지 공결 인정 |
붙임 : 1. 생리공결 변경사항 안내 1부.
2. 생리공결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