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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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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생리공결』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서성미 교무과 2018-08-16(등록일 : 2018-08-16)

생리공결 』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약물과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총학생회(소통국)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공결확인서 ( 대학보건소 ) 공결신청서 ( 학생 )

병원진단서 ( 생리통 , 월경통 명시 ) 를 발급받아 제출 ( 한학기 한번제출 )

소속학생의 학부 · 과에서는 반드시 공결가능 기간 확인 후 공문시행

공결가능 기간에 대한 인정범위

- 진단서 발급일 기준으로 3 일 이내 ( 주말제외 ) 소속학부 . 과에 제출

- 최초 생리공결일 기준으로 이후 최소 21 일 간격으로 학기중 최대 4

- 진단서 발급일 기준으로 2 일전까지 공결 인정

 

붙임 : 1. 생리공결 변경사항 안내 1부.

          2. 생리공결신청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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