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69 조 ( 졸업요건 ) 제 1 항 제 5 호
나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세칙
다 . 총장방침 제 158 호 (2018.2.26.)
2.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 사회봉사영역 」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 ․ 시행하오니 , 해당 학생들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증빙서류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시행일자 : 2018. 3. 1 ~
나 .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및 인정기준 등
구분 | 적용대상 | 인정기간 및 기준시간 | 인정범위 |
신입생 | 2015 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15 학번부터 ) | 대학 재적 기간 중 총 30 시간 이상 활동 대학 신입학일이후 봉사실적 인증서 제출 당시까지 활동한 봉사활동은 모두 인정 ( 휴학 기간 중 활동한 실적도 인정 ) | 국내 봉사활동 ( 해외에서 활동한 봉사실적은 불인정 ) |
편입생 | 2015 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생 (15 학번부터 ) | 대학 재적 기간 중 총 30 시간 이상 활동 대학 편입학일이후 봉사실적 인증서 제출 당시까지 활동한 봉사활동은 모두 인정 ( 휴학 기간 중 활동한 실적도 인정 , 전적대학에서의 봉사실적은 불인정 ) |
※ 「 사회봉사 영역 」 적용 면제대상 : 외국인 학생 , 계약학과 학생 , 그 밖에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2) 업무흐름도
봉사실적 입력 (WISE) | 증빙자료 업로드 (WISE) | 인증기준 충족여부 조회 ( 각 개별 사이트 ) | 승인처리 (WISE) | |||
개인 ( 학생 ) |
| 개인 ( 학생 ) |
| 학생과 ( 담당자 ) |
| 학생과 ( 담당자 ) |
※ 교양선택 『 사회봉사 Ⅰ』 이수자에 대한 처리 : 인증 통과 (WISE 내 인증서 제출 불필요 )
다 . 기타 세부사항 : < 붙임 > 세부운영지침 참고
라 . 문의사항 : 학생과 사회공헌팀 ( 담당 : 황경민 , ☎ 02-6490-6240)
붙임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사회봉사 영역" 세부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