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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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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졸업자격인증제 사회봉사영역 세부운영지침 알림

황경민 학생과 2018-04-16(등록일 : 2018-04-16)

1. 관련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 69 ( 졸업요건 ) 1 항 제 5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세칙

. 총장방침 제 158 (2018.2.26.)

 

2.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사회봉사영역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 시행하오니 , 해당 학생들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증빙서류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8. 3. 1 ~

 

.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및 인정기준 등

구분

적용대상

인정기간 및 기준시간

인정범위

신입생

2015 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15 학번부터 )

대학 재적 기간 중 총 30 시간 이상 활동

대학 신입학일이후 봉사실적 인증서 제출 당시까지 활동한 봉사활동은 모두 인정 ( 휴학 기간 중 활동한 실적도 인정 )

국내 봉사활동

( 해외에서 활동한 봉사실적은 불인정 )

편입생

2015 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생 (15 학번부터 )

대학 재적 기간 중 총 30 시간 이상 활동

대학 편입학일이후 봉사실적 인증서 제출 당시까지 활동한 봉사활동은 모두 인정 ( 휴학 기간 중 활동한 실적도 인정 , 전적대학에서의 봉사실적은 불인정 )

      

사회봉사 영역 적용 면제대상 : 외국인 학생 , 계약학과 학생 , 그 밖에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2) 업무흐름도

봉사실적

입력

(WISE)

증빙자료 업로드

(WISE)

인증기준 충족여부 조회

( 각 개별 사이트 )

승인처리

(WISE)

개인

( 학생 )

 

개인

( 학생 )

 

학생과

( 담당자 )

 

학생과

( 담당자 )

       

교양선택 사회봉사 Ⅰ』 이수자에 대한 처리 : 인증 통과  (WISE 내 인증서 제출 불필요 )

 

. 기타 세부사항 : < 붙임 > 세부운영지침 참고


. 문의사항 : 학생과 사회공헌팀 ( 담당 : 황경민 , 02-6490-6240)



붙임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사회봉사 영역" 세부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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