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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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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수강 안내(타 학과 수강불허)

이경인 공과대학 2018-02-20(등록일 : 2018-02-20)

) 학점운영개요

 

대상 : 3 학년 이상 대상 운영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교과목 운영 현황

강좌개설 :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구분없이 교과목 I ~ 을 모두 개설

강좌신청 : 와이즈를 통하여 교과목 신청 , 현장연수활동 신청서 학과에 제출

구분

교 과 목

담당교수

전공선택

ICT 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1

학과장

일반선택

ICT 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2 ~ 6

단과대학 부학장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교과목 현황

학점 취득방안 예시 ( 최대 13 학점 인정 )

구분

취득예시 1

취득예시 2

취득예시 3

비고

학기

정규학기 (9)

계절학기 (5)

계절학기 (5)

최대인정

13 학점

계절학기 (4)

정규학기 (8)

계절학기 (4)

계절학기 (4)

합계

13 학점

13 학점

13 학점

학생의 교과목 이수 순서 : “ICT 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1” 부터 순서대로 이수하며 , 정규 및 계절학기 구분 없음 .

근무시간에 따른 학점 인정 기준

- 4 주 이상 (160 시간 이상 ) : 3 학점 ( 인턴십 1) 또는 2 학점 ( 인턴십 2~6 중 하나 )

- 8 주 이상 (320 시간 이상 ) : 5 학점 ( 인턴십 1~2) 또는 4 학점 ( 인턴십 2~6)

기업에서 1 8 시간 ( 40 시간 ) × 4 =160 시간 연수 완료 시 1 강좌 학점부여

예시 ) 인턴십 1-4 수강신청 , 9 ~12 월 기간 640 시간 연수완료 9 학점 취득

정규학기 교과목 운영프로세스

교과목신청

- ( 학생 ) wise 에서 수강 교과목 신청

( 학생 ) 학과에 현장연수활동신청서 제출

표준협약체결

- ( 학생 ) 실습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표준협약서 ” 2 부를 학과에 제출

( 공대 행정실 ) 총장 직인 날인 후 1 부는 실습기관으로 송부

보험가입요청

( 소속학과 ) 실습보험가입 요청

현장실습수행

( 학생 ) 현장실습수행

( 담당교수 ) 실습생 실습지도

증빙서류제출

( 학생 ) 소속 학과를 통해 공대 행정실에 제증빙서류 제출

* 현장연수활동 근무일지 ( 연수기관 작성 )

현장연수활동 수행평가서 ( 연수기관 작성 )

현장연수활동 결과보고서 ( 학생 작성 )

현장연수활동 학점인정신청서 ( 학생 작성 )

정규학기 현장실습은 수강 신청기간에 wise 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또한 1 학기의 경우 3 -6 월에 , 2 학기의 경우 9 월에서 12 월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함

신청서와 표준협약서의 작성날짜는 반드시 현장실습 근무 시작일 이전으로 작성 .

휴학생은 정규학기에 인턴십 신청 불가 .

학점인정 현장실습 ( 인턴십 ) 신청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4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 2018 년 8 월 졸업예정자는 불가

-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총 13 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학점인정 절차

(1) 제출서류 (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

. 현장연수활동 수행평가서 ( 기업용 )

. 현장연수활동 근무일지 ( 기업용 )

. ‘ 현장연수활동 결과보고서

. ‘ 현장연수활동 학점인정신청서

(2) 제출기한 : 인턴십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3) 제출방법 : 작성 후 학과 방문 제출

현장연수활동 수행평가서와 현장연수활동 근무일지는 근무 기관에서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

) 최종 평가

(1) 최종 평가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합격 (S), 불합격 (U) 결정

. 학점인정 방식 : 합격 (S) / 불합격 (U)

. 인정학점 : 전공선택 3 학점 또는 일반선택 2 학점

* 실습기간 1 주 단위는 5 일을 기준이며 , 1 8 시간 ( 40 시간 ) 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 실습의 중도해지자의 경우 학점 인정 불가

. 학점인정 처리 시기 : 서류 제출 , 검토 , 내부결재를 통해 와이즈에 반영될 예정

. 학점 인정 불가 사항 : 현장실습 ( 인턴십 ) 종료 후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점인정 불가함

. 사후 인정 처리는 불가함 .

사. 타 학과 수강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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