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8-281 호
2019 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신청 안내 |
|
서울시립 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하오니 , 직장보육 시설 이용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년 11 월 1 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 |
| 직장어린이집 이용 개요 |
1. 이용시설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 이하 어린이집 )
2. 모집인원 : 36 명
3. 이용 자격 : 2019.3.1. 기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직원 ( 또는 재학생 ), 서울시 직원의 자녀로 출생 만 8 개월 이상 ~ 취학전 아동
구 분 | 출생일 기준 (2019 년 입소기준 ) | 만 0 세 | 만 1 세 | 만 2 세 | 만 3 세 | 만 4 ∼ 5 세 |
’18.1.1 ~ 7.1 | ’17.1.1 ~ 12.31 | ’16.1.1 ~ 12.31 | ’15.1.1 ~ 12.31 | ’13.1.1 ~ ’14.12.31 | ||
교실수 | 5 | 1 | 1 | 1 | 1 | 1 |
학급수 | 8 | 2 | 2 | 2 | 1 | 1 |
학급정원 | 65 | 6 | 10 | 14 | 15 | 20 |
모집인원 | 36 | 6 | 4 | 4 | 8 | 14 |
교사수 | 8 | 2 | 2 | 2 | 1 | 1 |
기 타 | 원장 1, 조리사 1, 보조교사 1 |
4. 입소대상 기준 [ 입소일 기준 (2019.3.1.)]
어린이집 원아입소 우선순위 | ○ 1 순위 : 부모가 모두 취업 ( 재직 ) 중인 교직원의 자녀 ○ 2 순위 : 부모 중 한명이 취업중인 교직원의 자녀 ○ 3 순위 : 비전임교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녀 ○ 4 순위 : 서울시립대학 ( 원 ) 생의 자녀 ○ 5 순위 :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외 서울시 직원의 자녀 |
※ 교 직 원 : 전임교원 , 조교 , 대학회계직원 , 서울시직원 , 산학협력단 , 복지회 , 생활관
※ 동 순위 경합시 ,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 한부모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 5 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100 점 )
- 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 제 2 조 (100 점 )
-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 2 조 1 호 (100 점 )
- 3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영유아 2 자녀 가구의 영유아 (100 점 )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재원생의 형제 자매 (50 점 )
※ 동 순위 , 동 점수 경합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5. 퇴소기준 : 이용자가 퇴직 또는 졸업 ( 수료 ), 휴학을 하거나 제적될 경우 해당학기 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 자동적으로 퇴소됨
6. 입소자 통보 : 입소우선순위 대기자 순으로 개별통보
2 |
| 신청 접수 ․ 안내 |
1. 접수기간 : 2018. 11. 5.( 월 ) ~ 11. 9.( 금 ) ( 기일엄수 )
2. 접수방법 : 개인별로 입소대기신청서류 제출
3. 접 수 처 : 대학본부 2 층 총무과 인사팀
- 입소 문의 : 총무과 어린이집 담당 ( ☎ 6490-6421)
- 입학 상담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 ☎ 2213-9566)
4. 제출서류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서 1 부 : [ 붙임 1]
○ 서약서 1 부 : [ 붙임 2]
○ 개인정보 동의서 ( 오프라인 ) 1 부 : [ 붙임 3]
○ 주민등록등본 1 부 ( 최근 3 개월 이내 발행분 )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 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경우 각 1 부 제출 )
※ 본교 교직원은 부서에서 일괄 발급 (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