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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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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안내

김미경 총무과 2018-05-14(등록일 : 2018-05-14)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8-281

 

2019 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신청 안내

 

 

서울시립 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자 하오니 ,   직장보육 시설 이용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년  11 월  1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

  

직장어린이집 이용 개요

 

1.  이용시설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 이하 어린이집 )

2.  모집인원   :   36

3.  이용 자격   :   2019.3.1.  기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직원 ( 또는 재학생 ),  서울시 직원의 자녀로  출생 만 8 개월 이상  취학전 아동

구 분

출생일 기준

(2019 년 입소기준 )

0

1

2

3

4 5

’18.1.1

7.1

’17.1.1

12.31

’16.1.1

12.31

’15.1.1

12.31

’13.1.1

’14.12.31

교실수

5

1

1

1

1

1

학급수

8

2

2

2

1

1

학급정원

65

6

10

14

15

20

모집인원

36

6

4

4

8

14

교사수

8

2

2

2

1

1

기 타

원장  1,  조리사  1,  보조교사  1

 

4.  입소대상 기준  [ 입소일 기준 (2019.3.1.)]

어린이집

원아입소

우선순위

○  1 순위  부모가 모두 취업 ( 재직 ) 중인 교직원의 자녀

○  2 순위  부모 중 한명이 취업중인 교직원의 자녀

○  3 순위  비전임교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녀

○  4 순위  서울시립대학 ( ) 생의 자녀

○  5 순위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외 서울시 직원의 자녀

※  교 직 원  전임교원 조교 대학회계직원 서울시직원 산학협력단 복지회 생활관

※  동 순위 경합시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한부모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5 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100 )

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2 (100 )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2 1 (100 )

- 3 자녀 이상 가정 또는 영유아  2 자녀 가구의 영유아 (100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재원생의 형제 자매 (50 )

※  동 순위 동 점수 경합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5.  퇴소기준  이용자가 퇴직 또는 졸업 ( 수료 ),  휴학을 하거나 제적될 경우 해당학기 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자동적으로 퇴소됨

 

6.  입소자 통보  :   입소우선순위 대기자 순으로 개별통보

 

2

  

신청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2018. 11. 5.( ) ~ 11. 9.( ) ( 기일엄수 )

2.  접수방법  :   개인별로 입소대기신청서류 제출

3.  접 수 처  :   대학본부  2 층 총무과 인사팀

입소 문의  총무과 어린이집 담당 ( 6490-6421)

입학 상담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 2213-9566)

 

4.  제출서류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서  1 부  : [ 붙임 1]

서약서  1 부  : [ 붙임 2]

개인정보 동의서 ( 오프라인 ) 1 부  : [ 붙임 3]

주민등록등본  1 ( 최근  3 개월 이내 발행분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경우 각  1 부 제출 )

  본교 교직원은 부서에서 일괄 발급  (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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