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년도 1 학기 ( 교양선택 )
산학관협력인턴십 및 기업인턴십 교과목 운영안내
그 동안 교과목 운영시 2 년간의 인정 유예규정을 두었었으나 ,
교육부 지침반영으로 인하여 , 유예에 대한 인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이번 2018 학년도 1 학기에는 현장실습 진행기관이 없으나 , 학생 개별적으로 현장실습이 확정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관협력인턴십으로 변경 · 진행가능함 . 다만 이 경우 , 현장실습 실시 이전에 협약이 체결 되어야하며 , 2018 년 교과목 수강신청 변경 마지막 날인 2018.03.08. 까지 취창업진로지원센터에 알려 산학관협력인턴십 교과목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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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개요
○ 교과목명 : 기업인턴십 (1 학점 ), 산학관협력인턴십 (3 학점 )
○ 교과구분 및 평가방법 : 교양선택 (S/U)
○ 이수조건
- 기업인턴십 교과목 : 4 주 (160 시간 ) 이상 현장실습 및 보고서 작성
- 산학관협력인턴십 교과목 : 우리대학과 협약이 된 기관에서 8 주 (320 시간 ) 이상 현장실습 및 보고서 작성
- 인턴십 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2 개과목 모두 2018.5.30( 금 ) 까지 제출
- 2018 학년도 1 학기에 인턴십 미 진행시 미이수 (U) 처리 됨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8. 02. 22( 목 ) ∼ 3. 6( 수 )
○ 신청방법 : 취창업진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기업인턴십 / 산학관협력인턴십 신청
○ 수강신청 : 취창업진로지원센터 담당자가 일괄 대리 수강신청 (3/2 일, 3/8 일 2 회 실시 )
( 학생 개별로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다하더라도 수강신청할 수 없음 )
○ 신청대상자
- 2 학년 이상 재학생이면서 이수할 학기에 실제 현장실습을 진행할 자
- 학생 개별로 한학기에 수강 가능한 전체 학점 중 1 학점이 남아있어야 수강신청 가능
- 동일한 현장실습으로 다른 교과목에서 학점을 인정 받은 경우 중복인정 불가
□ 수강취소 안내
○ 수강 신청 후에 인턴십이 2018 학년도 제 1 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기간 (3 월 중 ) 까지 미확정된 경우 학생 스스로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해야함 . 이후 취소되지 않고 , 인턴십도 되지 않은 경우 미이수처리됨
□ 교과목 미이수 (U) 주요 사례
- 인턴십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음
- 개인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중단함 .
- 산학관협력인턴십 교과목 수강자 중 , 현장실습기관이 확정되었으나 , 취창업진로지원센터에 미리 알리지 않아 , 현장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와 기관이 협약을 맺지 못한 경우
□ 산학관협력인턴십 연수지원금
- 기관과의 협약에 따름 ( 월 100 만원 이상되도록 함 ( 총 학교지원금 200 만원으로 제한 ))
□ 제출서류 (2018.5.31. 까지 제출 )
① 인턴십 확인서 1 부
※ 회사대표 명의로 된 인턴십 수료증 ( 사본 ) 을 제출할 경우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되 , 확인서의 대표이사 직인은 생략가능 )
② 인턴십 보고서 1 부
※ 보고서 양식 확인 후 , 작성분량 , 내용 , 작성양식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작성바람 . 제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③ 경력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 수료증 사본 ) 1 부
④ 재학증명서 1 부
⑤ 성적증명서 1 부
□ 현장실습 인정 분야
·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 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 연구소 , 사회단체 , 경제단체 등 ·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 단 , 지역별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 인 이상인 기관 ) |
□ 현장실습 인정 제외 분야
· 소비 · 향락업체 ( 단란주점 등 ), 당해 사업장에서 연구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 근로자공급업체 ( 용역업체 포함 ) · 3 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 동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연수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기관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다단계판매업체 , 보험회사 (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 등 · 기타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골프장 잔디 깍는 사람 , 경비 , 건물관리 , 청소용역 , 홀써빙 등 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 기업인턴십의 목적이 아닌 단순 사무보조 및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 교육 제외 |
○ 문의 : 취창업진로지원센터 (02-649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