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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재공지)2018학년도 1학기(교양선택) 산학관협력인턴십 및 기업인턴십 교과목 운영안내

김선호 학생과 2018-02-20(등록일 : 2018-02-20)

2018 학년도  1 학기 ( 교양선택 )
산학관협력인턴십 및 기업인턴십 교과목 운영안내

그 동안 교과목 운영시 2 년간의 인정 유예규정을 두었었으나 ,

교육부 지침반영으로 인하여 , 유예에 대한 인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2018 학년도 1 학기에는 현장실습 진행기관이 없으나 , 학생 개별적으로 현장실습이 확정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관협력인턴십으로 변경 · 진행가능함 . 다만 이 경우 , 현장실습 실시 이전에 협약이 체결 되어야하며 , 2018 년 교과목 수강신청 변경 마지막 날인 2018.03.08. 까지 취창업진로지원센터에 알려 산학관협력인턴십 교과목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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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개요

교과목명 : 기업인턴십 (1 학점 ), 산학관협력인턴십 (3 학점 )

교과구분 및 평가방법 : 교양선택 (S/U)

이수조건

 -  기업인턴십 교과목 : 4 (160 시간 ) 이상 현장실습 및 보고서 작성

 -  산학관협력인턴십 교과목 : 우리대학과 협약이 된 기관에서 8 (320 시간 ) 이상 현장실습 및 보고서 작성

 -  인턴십 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2 개과목 모두 2018.5.30( ) 까지 제출

 - 2018 학년도 1 학기에 인턴십 미 진행시 미이수 (U) 처리 됨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18. 02. 22( 3. 6( )

  신청방법 : 취창업진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기업인턴십 / 산학관협력인턴십 신청

  수강신청  : 취창업진로지원센터 담당자가 일괄 대리 수강신청 (3/2 일, 3/8 2 회 실시 )

( 학생 개별로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다하더라도 수강신청할 수 없음 )

신청대상자

- 2 학년 이상 재학생이면서 이수할 학기에 실제 현장실습을 진행할 자

- 학생 개별로 한학기에 수강 가능한 전체 학점 중 1 학점이 남아있어야 수강신청 가능

- 동일한 현장실습으로 다른 교과목에서 학점을 인정 받은 경우 중복인정 불가

  수강취소 안내

  수강 신청 후에 인턴십이 2018 학년도 제 1 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 기간 (3 월 중 ) 까지 미확정된 경우 학생 스스로 수강신청 교과목 취소해야함 . 이후 취소되지 않고 , 인턴십도 되지 않은 경우 미이수처리됨

  교과목 미이수 (U) 주요 사례

인턴십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음

개인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중단함 .

- 산학관협력인턴십 교과목 수강자 중 , 현장실습기관이 확정되었으나 , 취창업진로지원센터에 미리 알리지 않아 , 현장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와 기관이 협약을 맺지 못한 경우

  산학관협력인턴십 연수지원금

- 기관과의 협약에 따름 ( 100 만원 이상되도록 함 ( 총 학교지원금 200 만원으로 제한 ))

  제출서류 (2018.5.31. 까지 제출 )

  인턴십 확인서  1

  회사대표 명의로 된 인턴십 수료증 ( 사본 ) 을 제출할 경우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되 , 확인서의 대표이사 직인은 생략가능 )

  인턴십 보고서  1

  보고서 양식 확인 후 작성분량 내용 작성양식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작성바람 제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경력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 수료증 사본 ) 1

재학증명서  1

성적증명서  1

  현장실습 인정 분야

·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 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 지역별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 인 이상인 기관 )

  현장실습 인정 제외 분야

·  소비 · 향락업체 ( 단란주점 등 ),  당해 사업장에서 연구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 용역업체 포함 )

· 3 개월 미만의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  동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연수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기관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  (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  기타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골프장 잔디 깍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  기업인턴십의 목적이 아닌 단순 사무보조 및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 교육 제외

  문의  : 취창업진로지원센터 (02-649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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