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2016 - 351,352호
공 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교원임용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부서, 개인 등은 2016. 12. 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과(전화 : 6490-6107, FAX : 6490-61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규정(안)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법규조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2016. 12.
서울시립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