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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교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이영호 교무과 2016-12-02(등록일 : 2016-12-02)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2016 - 351,352호

 

공     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교원임용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부서, 개인 등은 2016. 12. 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과(전화 : 6490-6107, FAX : 6490-61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규정(안)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법규조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2016. 12.

 

서울시립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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