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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공고(입법예고)

김유정 총무과 2016-09-28(등록일 : 2016-09-28)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6-292

 

   

공 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 , 부서 , 개인 등은 2016. 10. 4.(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무과 ( 전화 : 02-6490-6411, FAX : 6490-643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이 규정 ( ) 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법규조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 .

   

2016. 9.

   

서울시립대학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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