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6-292 호
공 고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 일부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 ․ 과 , 부서 , 개인 등은 2016. 10. 4.( 화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무과 ( 전화 : 02-6490-6411, FAX : 6490-643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 성명 및 연락처
다 . 기타 참고사항
※ 이 규정 ( 안 ) 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법규조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붙임 :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 일부개정안 1 부 . 끝 .
2016. 9.
서울시립대학교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