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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지

[창업지원단]2018 ACE+ 2학기 창업동아리 활동지원금 지원 안내

장현정 창업지원단 등록일 : 2018-09-19

 

2018 학년도 2 학기

창업동아리 활동지원금 신청안내  

 

 

1. 활동지원금 지원기간 : 2018.10 ~2019.2 (5 개월 )

 

2. 지원내용

- 총 예산 : 총 900만 원에서 차등 배분

- 아이템 개발비 및 기술비 : 시제품 제작비(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임대비 및 구입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마케팅비, 법인등기비 지원

- 회의비 : 창업동아리 회원 1인당 15,000원, 월 5만 원 이내 지원(팀별 최대 6인까지)

   ※ 3D 창작터와 연계하여 3D 모델링 및 프린팅 기술 교육 및 시제품 출력 지원

   ※ 2018년부터는 회의비 20%로 지원 축소, 시제품 제작비 및 마케팅비 지원 확대

   ※ 사무실 임대료, 기술조사 의뢰비, 직원임금, 교육비 등 상기 내용 외 지원 불가

- 팀별 활동계획서를 검토 후 , 예산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 승인 예정

 

3. 지원대상 및 인원 

- 우리대학 재적 학부생(재학생, 휴학생, 입학 전 등록생)인 창업동아리팀

- 4개~10개팀 (팀원 최소 3인 이상)

- 2학기 창업동아리 모집 시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총 예산 내에서 유동적으로 지원금액 조정

 

4. 지원기간 : 2018. 10. ~2019. 2. (5개월)

 

5. 지급절차

 

시제품 제작비 , 지식재산출원비 , 마케팅비 , 법인등기비 등 지원절차 및 방법

시제품 제작비 등

지원신청 및 창업활동계획서 제출

 

창업활동지원금 신청 시 1 회 제출

신청서 , 산출기초조사서 , 견적서 및 타견적서 제출 ( 매월 초 )

( 창업활동 계획변경신청서는 월 1 회 제출 , 아이템 변경 시 지원불가 )

 

 

지원 검토 및 승인

 

창업교육센터에서 시제품 제작비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승인

 

 

물품 구매

 

창업교육센터

 

 

물품 수령

 

신청자

 

 

물품 검수조서 제출

 

물품 수령 후 7 일 이내 물품 검수조서 제출

 

 

회의비 지원절차 및 방법

창업활동계획서 제출

 

창업활동 지원금 신청 시 1 회 제출

( 총 지원금의 20% 회의비 가능 , 창업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월 1 회 제출 , 아이템 변경 시 지원불가 )

 

 

지원 검토 및 승인

 

창업교육센터에서 회의비 지원신청서 검토 및 승인

 

 

선 비용 지불

 

서울시립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선지불 ( 학생 자비 부담 ) 혹은 창업지원단 법인카드로 지불 가능

 

 

후 증빙 처리

 

회의록 및 영수증 첨부지 제출 ( 회의 건당 제출 )

 

 

후 증빙 처리

 

활동 지원금 청구서 및 창업활동 보고서 제출 ( 매월 제출 )

 

 

창업 활동지원비 수령

 

창업 동아리 대표 학생 계좌로 활동지원비 일괄 수령

 

6. 지급항목

항 목

내 용

제출서류

시제품

제작비

외주

용역비

- 창업아이템 개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 전문업체에 위탁 ( 홈페이지 제작 포함 )

- 외주업체는 1 년 이상의 해당 분야 종사경력 및 해당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한 사업자와의 거래만 인정 ( 사업등록증 상 업태 , 업종 확인 )

- 대금 지급은 물품 제작 완료 시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확인 후 계약 금액 지급

- 외주업체 계약 전 창업지원단 담당자 , 외주업체 담당자 , 학생 3 자가 사전회의 후 과업 시행

- 활동지원금 청구서

- 견적서 및 타견적서

- 산출기초조사서

- 외주용역계약서

- 과업지시서

- 물품검사 ( ) 조서 ( 사진포함 )

- 용역결과보고서 ( 사진포함 )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자 및 통장사본

- 이체확인서

재료비

- 창업동아리의 사업 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소모품 ( 재료 ) 구입의 실소요 비용

소모품 ( 재료 ) :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화학적 , 물리적 작용을 통해 가공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

- 3D 프린트 제작비

- 비소모품 ( 자산 )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단에서 구입하여 자산 등록 후 창업동아리 지원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며 , 지원기간이 끝난 후 학교 귀속

비소모품 ( 자산 ): 일반적으로 1 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활동지원금 청구서

- 현금영수증 ( 학교사업자번호 )

- 결과보고서 ( 증빙사진포함 )

- 재료활용 시제품 사진

- 3 만 원 이상 추가서류 : 견적서 및 타견적서 ,

산출기초조사서 , 물품검사 ( ) 조서 ( 사진포함 )

지식재산권

출원비

-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PCT, 디자인 , 상표출원 · 등록 소요비용

- 출원대행료 , 출원관납료에 한해 1 회 지원

- 동아리 선정 이전에 출원한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지급 불가

- 우선 심사청구 ,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의 성공보수료 , 등록비 지원 불가

- 출원 전 반드시 교내 IP 지식재산 상담소와 상담 필수

- 활동지원금 청구서

- 견적서 및 타견적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특허 ( 상표권 등 ) 출원서

- 출원 ( 등록 ) 청구서 및 등록증

- 관납료 영수증

-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이체확인서

마케팅비

-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제품 홍보물 제작비 , 홈페이지 제작비 , 동영상 제작비 , 온라인 홍보비 ( 사업 결과물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 기타마케팅비 ( 일간지 , 정기간행물 광고 , 키워드 광고 , 제품 홍보 등 )

- 웹호스팅비 , 서버 임대료 , 도메인 등록비 등은 동아리 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지원

- 리플릿, 브로셔 등 인쇄비

- 제작 결과물 (           사진 , 영상 캡쳐 등 )

- 외주용역의 경우 : 외주용역비 제출서류와 동일

- 인쇄비 : 재료비 제출서류와 동일

법인등기비

- 창업동아리의 법인 설립 등기 절차에 발생되는 공과금 , 법무사 대행비 지원

- 공과금 :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처리

- 법무사 대행비 : 40 만 범위 내에서 지원

- 활동 지원금 청구서

- 견적서 및 타견적서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납부 내역서

회의비

- 동아리 운영 및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동아리 구성원 간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

- 총 사용 예산의 20% 이내에서 지원

- 1 인당 1 15,000 , 5 만 원 이내 한도

- 시간 및 요일 : 22 시 이전 , 평일 ( ~ )

- 유흥성 장소 및 주류 집행 불인정

- 활동 지원금 신청서

- 현금영수증 및 내역

( 학교 사업자 번호 )

- 회의록

 

7. 지급기준

- 내부거래 금지(가족, 친지, 친구 등)

- 용역의 경우 모든 용역 업무가 완료된 후 검토절차 거쳐 용역비 지급

- 부당거래, 아이템과 관련없는 거래, 거래용도 거래 등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시 동아리 지원을 중단하며, 차년도 활동 신청을 제지할 수 있음

- 해외업체 거래 불가

-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특강, 멘토프로그램, 견학, 경진대회 등) 최소 한달에 1번 참석 필수

- 지원금 해당 팀은 반드시 월 활동보고서 제출 및 최종 결과 보고회 참석 필수

- 카드사용의 경우 학교 법인카드만 가능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 한 명이 한 팀에만 소속되어야 함

 

8. 신청 일정

구 분

날 짜

기 타

발표심사

2018 9 21 ( )

오전 10

-->9월 27일(목)~28일(금)(수정)

-2 학기 창업동아리 1 차 합격팀만    해당

최종발표

발표심사 종료 후 당일

-->10월 2일 (화) 발표 예정(수정)

- 우리대학 취창업공지 홈페이지 발표

 

 

9. 문의

02-6490-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