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 최소화하고자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운영합니다 .
2018-1 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 현장 ) 실습 신청 안내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교과 목록
교과군 | 교과 명칭 | 학점 | 실습기간 | 학기구분 | 성적부여 |
창업 실습 | 창업 실습 1 | 2 | 15 주이상 (160 시간 ) | 매학기 개설 | S/U |
창업 실습 2 | 2 | 15 주이상 (160 시간 ) | |||
창업 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1 | 3 | 15 주이상 (240 시간 ) | ||
창업현장실습 2 | 3 | 15 주이상 (240 시간 ) | |||
창업현장실습 3 | 3 | 15 주이상 (240 시간 ) |
※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의 성적 평가는 S/U 로 하여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성적평가에는 미반영
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
신청자격 |
1. 창업교육센터의 창업동아리에 2 인이상 10 인 이하의 팀으로 등록한 재학생 ( 동아리가입은 취창업공지 → 창업동아리 모집 참조 ) 2. 창업강좌 학점 취득 :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를 2 학점 이상 취득 | 1. 창업한 기업의 대표 ( 공동대표 ) 이거나 , 당해 학기에 창업 예정인 2 학년 이상의 재학생 ※ 당해 학기 창업 예정인 경우 위원회 별도 심사 | ||||||||||||||||||||||||||
교과 인정 기준 | 1. 창업교육센터의 창업동아리로 등록 2. 전임교원을 동아리 및 창업실습의 지도교수로 등록 3. 2 인 이상 10 인 이하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 등록 | 1. 전임교원을 창업현장실습의 지도교수로 등록 2 .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 ( 부전공 , 복수전공 포함 ) 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으로 한정 3. 창업한 기업의 대표 ( 공동대표 포함 ) 일 것 . 단 , 당해 학기에 창업 예정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창업 이전에도 창업현장실습 신청 가능 4. [ 별표 1] 에 정의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활동으로 불인정 5. 제 2 호와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승인한 경우 창업활동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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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의무 | 1. 창업실습교과목 수강생은 실습일지 [ 별지 제 4 호 ] 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매주 받아야 한다 . 2. 창업현장실습교과목 수강생은 주간보고서 [ 별지 제 5 호 ] 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매주 받아야 한다 . 3.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생은 학기 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 [ 별지 제 6 호 ] 및 기타서류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성적평가 | 1. 성적평가는 위원회에서 위원별로 [ 별지 제 6 호 ]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배점으로 함 1) 실습일지 ( 일지 작성 유무와 내용 , 창업 행사 참여 실적 등 ) 60 점 2)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내용 및 최종결과물 등 ) 40 점 2. 성적등급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 1 항의 성적평가 총점의 평균이 70 점 이상일 경우 S, 70 점 미만일 경우 U 로 부여 | |||||||||||||||||||||||||||
유의사항 | 1.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 그리고 다른 현장실습 교과목 한 학기에 동시 수강 금지 2. 창업실습 교과는 한 학기 2 학점 , 재학중 4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 창업현장실 습 교과는 한 학기 6 학점 , 재학중 9 학점까지 이수 가능 3.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의 재학중 최대 이수 학점은 13 학점으로 제한 4.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 의 실습시간은 1 일 8 시간 이하로 제한 . 단 , 창업캠프 , 창업워크숍 , 창업경 진 대회 , 전시박람회 참가 및 창업기업 현장견학 등의 경우에는 창업교육센터장이 1 일 12 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5.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실습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창업하지 않았거나 실습기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불인정 6. 군 입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습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실습시간의 3/4 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 가능 |
§ 신청기간 : 2018. 2. 13.( 화 ) ~ 2. 26.(월 )
§ 신청방법 : 정해진 양식 [ 별지 1 호 , 2 호 , 3 호 ] 을 작성하여 대학본부 408 호 ( 창업교육센터 ) 로 제출
§ 신청절차
창업 ( 현장 ) 실습 수강신청서 창업 ( 현장 ) 실습계획서 , 창업 ( 현장 ) 실습 주간계획서 | → | 수강신청 가능 여부 통보 | → | WISE 상 수강신청 전체 수강신청일 : 2018.3.2.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 ~2018.3.8. |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2.26.) | 수강신청 기간에 통보 | 수강신청일 ,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
§ 관련문의 : 02) 6490-6353(조연호)
02) 6490-6388(이민아) - 퇴사로 인하여 문의 불가능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