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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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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안내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 과의 학생이 교직과정에 신청 선발되어 교직이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졸업하게 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과정 추진일정

교직과정 추진일정의 구분, 시기,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시기 내용
교직과정 이수 신청 2학년 3월 중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교직과정 이수 선발 2학년 2학기 초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적성 및
인성검사, 면접 등을 심사하여 선발
오리엔테이션 2학년 2학기 선발 직후 교직과정 이수 전반에 대한 안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선발 시 1회
- 추가적으로 졸업 전까지
  적격 판정 1회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및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인권센터에서 협조를 받아 검사 실시
선발 시 1회, 선발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적격 판정 1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졸업 전까지 2회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성인지교육 졸업 전까지 2회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 실시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인정 안됨)
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소속 학생은 4년 1학기까지)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해당학과에 제출
교직 복수전공
이수 선발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기 내에 선발 교직 복수전공 심사 선발
교과목 이수 2학년 ~ 4학년 교직과정 이수기준에 따라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
교육실습 신청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 2학기 교육실습 신청서 제출
교육실습 4학년 이상 1학기
(4, 5월 중)
해당 실습협력학교 실습(4주)
교육봉사활동 2학년 2학기부터~졸업전까지 2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Ⅰ 수업 시작부터 4학년 2학기 교육봉사활동Ⅱ 수업 종강 전까지 봉사 60시간 완료
산업체
현장실습
3, 4학년 방학 중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 이수자는 교육실습 외에 추가적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4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졸업예정자(6월, 1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미제출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대상에서 제외
교원자격증발급 졸업식(후기, 전기) 학위 수여일에 교원자격증 수령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 시 3차에 걸친 사후조치 이후 재검사를 실시
1차: 인권센터에서 Holland, TCI검사 및 해석상담 1회
2차: 학생미래지원센터에서 진로•학업 전문가와의 상담 2회
3차: 교직 주임교수와의 심층 면담 후 한 달 이내 적성 및 인성 검사 재실시

세부내용

교직과정 이수 신청(2학년 1학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하고 2학년 1학기부터 교직과정 교과목 및
전공기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2학년 2학기)
  •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중 각 학부(과)별 선발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1학년 2학기까지 성적),
    면접을 통하여 2학년 2학기 초에 최종 선발
  • 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교직과목 이수 시 우대(선발 시 가산점 부여)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기준을 충족한 자

신입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에 준함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의 구분, 2010~2013학년도 선발자, 2014~2017학년도 선발자, 2018학년도 이후 선발자 이후 선발자 요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14~2017학년도 선발자 2018학년도 선발자 2019학년도 이후 선발자
전공

50학점 이상

  • ①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포함
  • ②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논리및논술

※ 기본이수과목

  • 7개 기본이수영역에 개설된 과목 중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 이수

⇒ 총 7개 영역 및 7개 과목 이상

50학점 이상

  • ①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포함
  • ②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논리및논술

※ 기본이수과목

  • 7개 기본이수영역에 개설된 과목 중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 이수

⇒ 총 7개 영역 및 7개 과목 이상

50학점 이상

  • ①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포함
  • ②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논리및논술

※ 기본이수과목

  • 7개 기본이수영역에 개설된 과목 중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 이수

⇒ 총 7개 영역 및 7개 과목 이상

교직

24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8학점 이상
    • · 필수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교직실무 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학점 이상
    • · 선택 : 멀티미디어교수설계,
          교육상담및진로지도 중 택1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8학점 이상
    • · 필수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교직실무 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학점 이상
    • · 선택 : 멀티미디어교수설계,
          교육상담및진로지도 중 택1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8학점 이상
    • · 필수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교직실무 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학점 이상
    • · 선택 : 멀티미디어교수설계,
          교육상담및진로지도 중 택1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 교육봉사활동Ⅰ 1학점 이상
    • · 교육봉사활동Ⅱ 1학점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4주


※ 산업체현장실습 대상 학부(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부, 건축학부
 ⇒ 해당 학부(과)는 교육실습 외에 추가적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교직 적성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선발 시 1회, 선발 후 1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성인지 교육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성적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유의사항
-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과목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로 교과과정
  개편(2018변경)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Ⅰ』, 『교육봉사활동Ⅱ』로 교과과정 개편(2019 변경)되어 『교육봉사활동Ⅰ』은
  교육봉사를 시작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Ⅱ』는 교육봉사를 완료하는 학기에 수강하여 2과목 모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지침(2021.2.9.)에 따라 모든 교직 과정 이수 진행자는 졸업 전까지 성인지 교육 2회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인정 안 됨)

교직과정 복수전공
  • 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
    • 2학년 2학기 진급자부터 3학년 2학기 진급예정자까지 신청 가능함,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소속 학생은 4학년 2학기 진급예정자까지 신청 가능함.
    • 교직복수전공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교직이 설치된 학과의 복수전공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해당학과에 제출한 후 선발되어야 이수 가능

    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교직이 설치된 학과에 복수전공신청을 하여 선발되어야 함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 교직과정 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한 학기 내에 선발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신청자 중 각 학부·과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성, 적성 및 성적을 심사하여 선발함
  • 교직복수전공 교원자격취득요건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최종 선발된 자
    • 교직복수전공하는 학과의 교과교육영역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표시과목별로 반드시 이수
    • 교직복수전공하는 학과의 기본이수과목(7과목,21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8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이수
  •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교직이수자로 승인받은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교직복수전공의 취득요건을 갖추어도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주전공, 복수전공 학점은 서로 중복인정 되지 않으며, 주전공 및 복수전공은 각각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교원자격증 복수전공 검정 기준

신입학년도와 상관없이「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에 준함.

교원자격증 복수전공 검정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2009학년도 선발자까지 2010~2013학년도 선발자 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
전공
과목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총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단,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 기본이수과목은 9학점(교육부고시 제1997-11호,1997.12.9.)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교직
과목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2008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부터는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

- -
성적
기준
복수, 부전공 자격기준 참고하여 적용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이상
기타 - - -
교직과정 교육실습
  • 교육실습
    • 교직과정 이수자는 3학년 2학기에 교육실습을 신청하여 4학년 1학기에 교육실습 실시(4학년 1학기 교육
      실습 과목 수강신청)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 ※ 정규 학기 외에 8학기 이상 이수하는 경우 5학년 1학기 때 신청하여도 무방함
  • 교육봉사활동Ⅰ,Ⅱ
    • 졸업 전까지 총 60시간의 봉사활동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Ⅰ』은 교육봉사를 시작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Ⅱ』는 교육봉사를 완료하는 학기에 수강하여 2과목 모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활동 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활동 후 담당교수님께 실습일지 및 증빙서류 제출
    • ※ 『교육봉사활동Ⅰ』을 수강하지 않고 교육봉사를 시작한 학생은 교무과로 문의
공업계 표시과목 현장실습

교직과정 이수자 중 공업계 표시과목 학생은 3학년 여름·겨울방학 또는 4학년 여름방학 중 4주간 현장실습 실시
(실습완료 후 다음 학기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공업계표시과목 학부·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부, 건축학부(건축학, 건축공학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는 12월(전기) 또는 6월(후기)에 소속 학부과로 교원자격증 발급신청

교원자격증 수령

학위 수여일에 교원자격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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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교무과02)6490-6140 업데이트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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