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 과의 학생이 교직과정에 신청 선발되어 교직이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졸업하게 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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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 신청 | 2학년 3월 중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
교직과정 이수 선발 | 2학년 2학기 초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적성 및 인성검사, 면접 등을 심사하여 선발 |
오리엔테이션 | 2학년 2학기 선발 직후 | 교직과정 이수 전반에 대한 안내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 선발 시 1회 - 추가적으로 졸업 전까지 적격 판정 1회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및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인권센터에서 협조를 받아 검사 실시 선발 시 1회, 선발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적격 판정 1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졸업 전까지 2회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
성인지교육 | 졸업 전까지 2회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 실시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인정 안됨) |
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 |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 (다만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소속 학생은 4년 1학기까지) |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해당학과에 제출 |
교직 복수전공 이수 선발 |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기 내에 선발 | 교직 복수전공 심사 선발 |
교과목 이수 | 2학년 ~ 4학년 | 교직과정 이수기준에 따라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 |
교육실습 신청 |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 2학기 | 교육실습 신청서 제출 |
교육실습 | 4학년 이상 1학기 (4, 5월 중) |
해당 실습협력학교 실습(4주) |
교육봉사활동 | 2학년 2학기부터~졸업전까지 | 2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Ⅰ 수업 시작부터 4학년 2학기 교육봉사활동Ⅱ 수업 종강 전까지 봉사 60시간 완료 |
산업체 현장실습 |
3, 4학년 방학 중 |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 이수자는 교육실습 외에 추가적으로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4주)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
졸업예정자(6월, 12월)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미제출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대상에서 제외 |
교원자격증발급 | 졸업식(후기, 전기) | 학위 수여일에 교원자격증 수령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하고 2학년 1학기부터 교직과정 교과목 및
전공기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신입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에 준함
구분 | 2014~2017학년도 선발자 | 2018학년도 선발자 | 2019학년도 이후 선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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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 총 7개 영역 및 7개 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 총 7개 영역 및 7개 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 총 7개 영역 및 7개 과목 이상 |
교직 |
2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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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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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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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4주 ※ 산업체현장실습 대상 학부(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부, 건축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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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선발 시 1회, 선발 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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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성인지 교육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성적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유의사항
-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과목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로 교과과정
개편(2018변경)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Ⅰ』, 『교육봉사활동Ⅱ』로 교과과정 개편(2019 변경)되어 『교육봉사활동Ⅰ』은
교육봉사를 시작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Ⅱ』는 교육봉사를 완료하는 학기에 수강하여 2과목 모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지침(2021.2.9.)에 따라 모든 교직 과정 이수 진행자는 졸업 전까지 성인지 교육 2회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인정 안 됨)
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교직이 설치된 학과에 복수전공신청을 하여 선발되어야 함
신입학년도와 상관없이「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년도」에 준함.
구 분 | 2009학년도 선발자까지 | 2010~2013학년도 선발자 | 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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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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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50학점 |
전공과목 50학점 |
교직 과목 |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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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복수, 부전공 자격기준 참고하여 적용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이상 |
기타 | - | - | - |
교직과정 이수자 중 공업계 표시과목 학생은 3학년 여름·겨울방학 또는 4학년 여름방학 중 4주간 현장실습 실시
(실습완료 후 다음 학기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공업계표시과목 학부·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부, 건축학부(건축학, 건축공학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는 12월(전기) 또는 6월(후기)에 소속 학부과로 교원자격증 발급신청
학위 수여일에 교원자격증 수령
내용문의 | 교무과02)6490-6140 | 업데이트 :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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